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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의 절차 관련하여 법률상 당연히 정지되는 '소송절차 중단'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절차 중단
- 의의
당사자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 것 - 요건
1)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2) 사망한 당사자 측에 소송대리인 없음
3) 상속인 있음 (없으면 소송종료선언)
4)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 대상
*당사자 지위 당연승계되는지 ?
포괄승계가 있으면 당연승계된다는 긍정설과 수계신청 밟아야 한다는 부정설 대립
판례는 당사자 사망시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당사자대립구조 형성하여 존재한다고 봄 (당연승계 인정) - 예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중단되지 않음
다만, 심급대리 원칙상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 없으면) 그 심급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시 소송절차 중단
대리인에게 상소 특별수권이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되어도 소송절차 중단되지 않음, 상소기간 진행, 2주도과시 확정 - 중단 범위
1) 통상 공동소송관계 - 사망 당사자와 상대간에만 발생
*수계절차 밟은 상속인에 대해서 중단 해소, 수계절차 밟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중단된 채 원심 계속
2) 필수적 공동소송관계 - 전면적 중단(민사소송법 제67조 제3항)
소송절차 중단 해소 - 수계신청
- 요건
1) 수계신청권자 - 임의수계(당사자측 신청), 강제수계(상대방측 신청)
2) 신청법원 - 원법원 또 상소법원에 선택적
중단 효과
- 중단 중 당사자 소송행위
무효
다만, 추인시 유효, 이의권 포기상실 - 유효 - 중단 중 법원 소송행위
1) 당사자 이의권 포기상실 - 하자 치유
2) 중단 간과한 판결 효력
- 위법설 / 무효설 대립
- 판례는 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무효는 아니고,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해 취소
-위법하지만(대리권 흠결) 유효,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451조 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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