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늘은 상표출원시 필요한 지정상품 목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원서에 상품 기재
상표를 출원할 때 신청자는 어떤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품명칭은 상표법상 인정 가능하도록 기재해야하는데요
상표법상 인정가능한 명칭들로만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관납료 절감의 혜택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지정상품 목록조회 사이트 - 키프리스
상표법상 인정 가능한 지정상품 목록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해당사이트에서 → 상표 → 우측 상품명칭(상품류) 검색 버튼을 찾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정상품 목록 조회 방법
지정상품 목록을 조회하는 방법에는 1) 검색을 통한 방법 2) 목록 전체를 보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검색을 통한 방법
상품명칭 검색탭에서, 검색창에 원하는 상품명칭을 기재합니다.
검색결과가 나타난다면 상표법상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에 해당합니다.
2) 목록 전체를 보고 선택하는 방법
니스국제상품분류 탭으로 들어가면, 지정상품의 목록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별로 지정상품 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설명을 대략적으로 보고 클릭하면 세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1류~34류까지는 제품이나 상품 명칭에 대한 분류이며,
35류~45류까지는 서비스 명칭에 대한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경우에는 설명만 보고 목록 선택이 쉬울 수 있으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설명만 보고는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검색을 통해 찾는 것이 편할 듯 합니다.
고시된 지정상품 명칭 감면혜택
출원서류에 지정상품을 기재할 때,
검색창에서 검색되는 명칭들로만 기재하거나, 분류별 지정상품 목록에서 선택하여 기재하는 경우 '고시된 지정상품 명칭'으로써 관납료 10% 정도의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관납료가 기본 52,000원인데, 고시된 명칭을 사용하면 6,000원을 할인하여 줍니다.
추가 팁으로 고시된 명칭으로 출원을 진행하면,
심사기간도 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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