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 4번입니다.
【 문제-4 】 (20점)
甲은 서울 중구 소재 지상에 위치한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인X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상가번영회)이다. 乙은 이 사건상가의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이고, 2017. 9.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乙은 2019. 6. 30.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각물음은독립적임)
(1) 甲은 2021. 7. 30. 乙을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2021. 10. 8.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乙의 주소(이하 ‘이 사건주소’라 한다)로 송달되었고, 이를 乙이 수령하였다. 乙은 2021. 11. 12. 제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乙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乙이 조정법원에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제36조 제1항 제2호)에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2. 5. 10. 변론기일통지서, 2022. 6. 3.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각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2. 6. 14. 위 변론기일통지서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각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다. 2022. 6. 20.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2. 7. 4.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7. 8. 甲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판결정본을 2022. 7. 12.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2. 7.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22. 8. 9.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 乙은 2023. 1. 9. 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못하였다는 이유로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2021. 9. 27. 乙을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10. 11.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乙은 2021. 10. 18. 소장에 기재된 乙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2021. 10. 19.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乙은 2021. 10. 20. A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1. 11. 16.과 2021. 12. 14. 두 차례 변론기일을열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乙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2022. 1. 11.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을 乙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22. 2. 10.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乙은 2022. 8. 19. A교도소에서 출소하여 2022. 8. 22.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2. 9. 2.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이 사건 추완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문제4-(1)-10점
1. 논점
항소기간 도과여부 및 추후보완항소 요건을 검토하여, 항소심법원 판단의 잘 못을 살펴본다.
2. 항소기간 도과여부
(1) 공시송달 의의
당사자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 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194조).
(2) 공시송달 유효성 검토
판례는 공시송달 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취한 경우, 유효하다고 본다.
(3) 사안
을의 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여 항소 기간 진행 및 추후보완항소시점에서 항소기간은 도과되었다.
3. 을의 추후보완항소 적법 검토
(1) 추후보완 항소 의의 및 취지
기간을 부준수한 경우,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당사자 구제를 위함\이다.
(2) 요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 조).
(3)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단
판례는 소송진행을 알아 볼 만한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지킬 수 없던 사정을 말한다고 본다.
(4) 사안
을은 조정이 불성립 이후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주소가 변경되었고, 소송이 우편송달되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되어 소송진행을 알아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을의 추후보완항소에 대해 항소심법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법하다.
문제4-(2)-10점
1. 논점 추후보완항소 요건을 검토하여 항소심법원 판단의 잘못을 살펴본다
2. 을의 추후보완항소 적법 검토
(1) 추후보완항소 요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 조).
(2)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단
1) 교도소 수감된 경우
판례는 수감된 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 장 등에게 하여야 하는 바, 그러지 않은 송달은 부적법하고 무효라고 본다.
2) 사안
을은 적법한 송달로 소송계속이 이루어 졌으나, 소송 도중 교도소에 수감되 어, 주소변경을 할 수도 없었고, 교도소 장에게 송달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계속하 여 을의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을에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 된다.
(4)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추후보완
1)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판례는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판결이 있었던 때를 안 것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안때를 말한다고 본다. 또한, 판결정본을 영수한 경우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2) 사안
을은 교도소 출소 후 2022. 8. 22 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해당시점에 사유 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2. 9. 2. 추후보완항소를 제기 하여 적법하다.
3. 항소심 법원 판단 검토
을은 교도소 수감 중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 정되며, 출소 후 판결정본을 영수한 시점으로부터 2주 내 추후보완항소 제기하여 기간준수도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부적법하다고 본 항소심법원 판결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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