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출문제] 변리사 2022년 59회 2차 민사소송법 1번 문제 및 해설

지미지 2024. 3. 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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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2년 59회 2차 민사소송법 1번입니다. 


【 문제-1 】 (30점)

의사 甲에 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丙은 甲을 상대로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1억 원을 청구하고, 향후치료비는유사 판례에 근거하여 개별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총 1억 원을 청구하되,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또한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한편 이 무렵, 甲은 친구 乙과 통모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甲 소유의 부동산(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고, 甲은 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답변서를 제출하여 위 답변서 부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며, 甲과 乙은 위청구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乙 앞으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다. 그러자丙은甲과 乙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허위의 양도합의가 있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사건등기의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丙의 乙에 대한 소(訴)가 선행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지 검토하시오. (10점)

(2) 丙의 乙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전소)에서 丙의 승소 확정판결이 내려졌고그 뒤 甲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丁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위해 乙을 상대로 전소와 같은 취지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후소)을 제기하였다. 乙은 후소의 변론기일에 후소에는 전소의 기판력이미친다거나 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에 대해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3)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전소)에서 甲이 답변서도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丙의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피고(甲)는 원고(丙)에게 위 조정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 丙은 甲에 대해 전소에서 인정된 금액을제외한 나머지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억 원과 추가 위자료 1억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검토하시오. (10점)


문제1-(1)- 10점

1. 논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검토 및 후소 기판력 저촉을 검토하여, 병의 채권자취 소소송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살펴본다.

2. 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검토

(1) 화해권고결정 의의 및 취지

법원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할 수 있다(민사 소송법 제225조).

(2) 화해권고결정 효력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20조).

(3) 사안

화해권고결정 확정 효력으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한다.

3. 후소 기판력 저촉 검토

(1) 기판력 의의 및 취지

확정판결 주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는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은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말한다.

(2) 기판력 발생범위 및 작용

확정판결 주문에 대하여 발생하며,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전소 당사자가 동일해야 하고,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더 라도, 전소 소송물에 관한 판단을 선결문제로 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기판력이 작 용한다.

(3) 사안

전소 당사자는 갑과 을이나, 후소 당사자는 병과 을로써 당사자가 다르다. 또한, 전소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것이나, 후소는 채권자취 소권에 관한 것으로 소송물이 다르며, 모순되거나 저촉되도 않는다. 따라서, 병의 을에 대한 소는 선행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1-(2)- 10점

1. 논점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재산회복여부를 고려하여, 후소에서 을의 기판 력 저촉 주장 또는 권리보호이익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 판단을 살펴본다.

2. 을의 주장 검토

(1) 기판력 저촉 주장

1)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 후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 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 각자의 고유한 권리행사로써,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사안

전소는 병의 을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이며, 후소는 정의 을에 대한 채권자 취소소송으로, 당사자가 다르고, 소송물 또한 각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에 기한 것 으로 다르다. 따라서, 을의 전소 기판력 저촉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권리보호 이익 없다는 주장

1) 확정판결 후 집행 여부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자신의 고유한 권리에 기한 것으로, 승소 판결확정된 경우에도 집행을 통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쳐지지 않았다면, 권 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고 보며, 마쳐졌다면 중첩되는 범위 내에 권리보호이익이 없 게 된다고 본다.

2) 사안

전소 확정판결 후 집행을 통해 재산이나 가액이 회복된 사정이 없으므로, 정 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고,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 다.

3. 법원 판단 검토

을의 기판력 저촉 주장은 전소와 당사자, 소송물이 상이하여 기판력 미치지 않으므로 부당하고, 권리보호이익 없음 주장은 아직 원상회복이 마쳐지지 않았으므 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 바, 모두 부당하다.


문제1-(3)- 10점

1. 논점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및 전소에서 명시적 청구한 경우 소송물을 검토하여,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살펴본다.

2. 전소 기판력 발생 검토

(1) 손해배상청구 소송물

통설 및 판례는 손해3분설의 입장이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3개 항목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본다.

(2) 일부청구의 경우

1) 학설

일부청구 긍정설은, 처분권주의에 근거하여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일부만이 독립한 소송물이 된다고 보며, 일부청구 부정설은, 판결의 모순저촉 및 분쟁의 일 회적 해결을 근거로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전부가 소송물이 된다고 보고, 명시설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일부만이 독립한 소송물이 된다고 본다.

2) 판례

판례는 가분채권 일부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를 우선청구함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은 나머지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본다. 또한, 판례는 일부청구 명시와 관련하여,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일부청구 할 필요는 없으며, 심리범위를 특정하여 일부를 우선청구한 것임을 밝히면 족하다 고 본다.

3) 검토

처분권주의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 조화를 위해 명시설 및 판례가 타당하다.

(3) 사안

전소는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1억원, 향후치료비 1억원,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하여 각 손해항목마다 별개의 기판력이 발생한다. 또한, 향후치료비의 경우, 향후 소송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일부에만 기판력이 발생한다.

3. 후소 기판력 저촉 검토

(1) 나머지 적극적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의 경우

전소에서 적극적 손해배상청구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 바, 전소의 소송 물은 일부만이 독립한 소송물이되므로, 나머지 적극적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위자료 1억원 청구의 경우

전소에서 위자료 청구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바 없어, 전소 소송물은 전부 에 해당하고, 후소 위자료 청구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3) 지연손해금 청구의 경우

후소에서 추가로 청구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경우, 전소 소송물을 선결관계로 하므로, 지연손해금에 기판력이 미친다.


-지미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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