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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취하, 포기에 대해 알아봐요

지미지 2024. 1. 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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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는데 절차를 중단하고자 할 때 취하나 포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출원 취하란

출원절차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즉, 출원 취소.

취하를 왜 하는가 ?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데, 공개 전에 취하를 하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특허가 공개된 후 취하를 하였다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원할 수는 없고 좀 더 발전시켜서 출원해야만 합니다.

 

특허출원 포기란

출원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등록을 위해 심사청구 및 절차를 진행하였고 등록결정되었으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포기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하와 포기 차이점

취하와 포기는 모두 출원절차를 중단시키는 절차이나, 

취하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포기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등록결정까지 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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