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처분권주의

지미지 2024. 1.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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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심리에 관한 원칙인 '처분권주의'에 대한 정리입니다.


처분권주의

  1. 의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
    -특히 원고가 심판대상 특정시 법원은 구속되어 심판대상에 대해 신청범위 내에서만 판단 
  2. 절차의 개시 - 당사자 소제기에 의해 개시
  3. 심판의 대상
    - 당사자가 심판대상 특정, 법원은 신청한 사항 및 범위 내에서만 판단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
  4. 절차의 종결
    -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화해
  5. 위반시 효과 - 상소로 불복, 이의권대상x (판결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

  1. 의의
    당사자가 심판대상 특정, 법원은 신청한 사항 및 범위 내에서만 판단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 질적 동일- 당사자가 신청한 대상
    1) 소송물 
    -청구취지가 동일하다고 하여 원고주장과 다른 실체법상 권리에 기한 판결X
    2) 소의 종류 및 순서
    3) 형식적 형성의 소 - 처분권주의 적용X
  3. 양적 동일 -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1) 양적 상한 - 범위 초과 X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송물?
    - 손해3개설, 법원은 각 손해항목 청구액에 구속 -  각항목 초과인용X
    *이자 - 원금, 이율, 기간 각자가 소송물? -  3개 기준 중 어느 것도 초과인용X
    *원고가 손해배상 일부청구한 경우 과실상계?
    - 안분설(일부청구 긍정설) → 소송물 일부 / 외측설(일부청구 부정설, 판례) → 소송물 전부, 손해전액에서 과실상계
    -감액한 잔액 > 청구액 → 청구액 인용
    -감액한 잔액 < 청구액 → 감액한 잔액 인용
    2) 일부인용 (범위 내)
    ① 양적 일부인용 - 처분권주의 위반X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유불리로 판단 
    - 청구취지 : 3천만원 중 1천만원 초과해서는 채무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채무 2천만 있다 : 불리 (일부인용)
    →채무 5백만 있다 : 유리 (처분권주의 위반)
    ② 질적 일부인용 - 상환이행판결 
    -원고가 단순이행청구했는데 피고는 동시이행항변 또는 유치권항변이 있을 때
    *갑이 을에게 매매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 을이 매매대금 동시이행항변?
    → 을의 동시이행항변이 이유있고, 갑의 반대표시 없으면, 갑의 단순이행청구에는 상환이행청구 포함, 상환이행판결 가능
    *갑이 을에게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을이 지상물매수청구항변?
    판례는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속에 건물 매수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환이행판결 x (청구기각)
    다만, 법원은 기각 전 반드시 소변경 시사 석명의무 있음 (적극적 석명의무), 석명권 불행사시 위법
    ③ 질적 일부인용 - 선이행판결 
    -현재이행의 소에서 심리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은 있으나 이행기 미도래, 이행조건 미성취인 경우 
    바로기각x,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청구할 필요 있고, 당사자 의사 부합하면, 장래이행판결 가능 
    *피담보채무소멸을 이유로 한 저당권말소등기에서 (현재이행의 소), 심리결과 채무일부 잔존하는 경우 
     바로기각x, 잔존채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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