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변론주의

지미지 2024. 1. 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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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심리에 관한 원칙인 '변론주의'에 대한 정리입니다.


변론주의

  1. 의의
    사실자료와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한다는 원칙
  2. 내용
    1) 사실주장 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제출책임
  3. 적용범위
  4. 변론주의 한계
  5. 변론주의 예외

 

변론주의 내용 

  1. 사실주장책임 
    법원 -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해야 하며, 당사자에 의해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 x 
    당사자 -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 취급
    주장공통의 원칙 - 어느 당사자든 (주장책임을 지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하면 됨
  2. 소송자료와 증거자료 구별 
    1) 구별
    법원이 증인의 증언 등의 증거에 의해 주요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이를 기초로 판단x (석명권 별론)
    2) 구별 완화 
    ① 간접적 주장 인정
    -판례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 및 증명취지 진술하여 서증에 기재된 사실 주장하거나, 변론 전체 관찰하여 간접적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 주장이 있다고 봄
    ② 묵시적 주장 인정 - 당사자 주장취지에 비추어 인정 
    ③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당사자가 주장 안하면 인정 x
  3. 자백의 구속력 
    -자백있으면 법원은 다른 사실인정x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은 구속력x
  4. 증거제출책임

 

변론주의 적용범위

  1. 주요사실
    1) 주요사실에만 인정
    2)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대해서는 적용x
    -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인정가능 (사실 주장책임 x)
    - 자백 구속력 x
    - 유일한 증거에 대한 조사 거부 : 주요사실은 불가하나, 간접 보조사실은 거부 가능
    - 상고이유, 재심사유인 판단누락 : 주요사실만 해당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구별
    1) 주요사실 : 실체법상 구성요건 해당 사실
    2) 간접사실 : 주요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추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
    3) 보조사실 : 증거능력이나 증거가치에 관한 사실
    *소멸시효 기산점 - 주요사실 O, 규정있음 민법 제166조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 간접사실, 규정 없음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x

변론주의 한계

  1. 한계점
    -변론주의는 주요사실과 증거방법에 국한
    -법률해석 적용x, 증거의 가치평가x, 경험법칙x, 간접 보조사실x

  2. 문제점 - 소송수행능력 불완전으로 승소할 사안에 대안에 대해 패소하는 폐단
  3. 보완책 - 석명권, 직권증거조사, 대리인 선임
  4. 석명권
    1) 범위
    ① 소극적 석명
    -주장 있으나 불완전, 불분명, 모순 → 분명하게 석명 → 무제한 인정
    ② 적극적 석명
    -주장 없음 → 새로운 신청, 주장, 공방 제출을 권유하는 석명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 
    -판례는 종전 소송자료에 비추어 새로운 주장을 할 것이 법률상 및 논리상 예견 가능하며, 상대방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어야 인정
    *토지 임대인의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
    2) 대상 - 신청, 주장, 증거, 법률적 관점
    ① 청구취지 석명
    - 소극적 석명 : 청구변경 형태가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불분명 
    - 적극적 석명 :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한 경우   
    ② 주장사실 석명
    - 소극적 석명 : 불분명 시정, 소송자료 보충
    - 적극적 석명 : 인정한 예 없음 
    ③ 증명촉구 석명
    - 소극적 석명
    - 적극적 석명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 
  5. 지적의무
    1) 요건
    ①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
    ② 법률상 사항 (민법 756조에 기한 주장하였는데 자동차손해배상법으로 단정 판단, 지적의무 위반) 
    ③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 
    2) 위반시 효과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x 

변론주의 예외

  1. 직권조사사항 
    -사실주장책임 O, 자백구속력x, 증거제출책임 O, 적시제출주의x
  2. 직권탐지주의 
    -사실주장책임 x, 자백구속력x, 증거제출책임x , 적시제출주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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