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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심리에 관한 원칙인 '변론주의'에 대한 정리입니다.
변론주의
- 의의
사실자료와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한다는 원칙 - 내용
1) 사실주장 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제출책임 - 적용범위
- 변론주의 한계
- 변론주의 예외
변론주의 내용
- 사실주장책임
법원 -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해야 하며, 당사자에 의해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 x
당사자 -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 취급
주장공통의 원칙 - 어느 당사자든 (주장책임을 지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하면 됨 - 소송자료와 증거자료 구별
1) 구별
법원이 증인의 증언 등의 증거에 의해 주요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이를 기초로 판단x (석명권 별론)
2) 구별 완화
① 간접적 주장 인정
-판례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 및 증명취지 진술하여 서증에 기재된 사실 주장하거나, 변론 전체 관찰하여 간접적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 주장이 있다고 봄
② 묵시적 주장 인정 - 당사자 주장취지에 비추어 인정
③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당사자가 주장 안하면 인정 x - 자백의 구속력
-자백있으면 법원은 다른 사실인정x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은 구속력x - 증거제출책임
변론주의 적용범위
- 주요사실
1) 주요사실에만 인정
2)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대해서는 적용x
-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인정가능 (사실 주장책임 x)
- 자백 구속력 x
- 유일한 증거에 대한 조사 거부 : 주요사실은 불가하나, 간접 보조사실은 거부 가능
- 상고이유, 재심사유인 판단누락 : 주요사실만 해당 -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구별
1) 주요사실 : 실체법상 구성요건 해당 사실
2) 간접사실 : 주요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추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
3) 보조사실 : 증거능력이나 증거가치에 관한 사실
*소멸시효 기산점 - 주요사실 O, 규정있음 민법 제166조
*점유취득시효 기산점 - 간접사실, 규정 없음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x
변론주의 한계
- 한계점
-변론주의는 주요사실과 증거방법에 국한
-법률해석 적용x, 증거의 가치평가x, 경험법칙x, 간접 보조사실x - 문제점 - 소송수행능력 불완전으로 승소할 사안에 대안에 대해 패소하는 폐단
- 보완책 - 석명권, 직권증거조사, 대리인 선임
- 석명권
1) 범위
① 소극적 석명
-주장 있으나 불완전, 불분명, 모순 → 분명하게 석명 → 무제한 인정
② 적극적 석명
-주장 없음 → 새로운 신청, 주장, 공방 제출을 권유하는 석명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
-판례는 종전 소송자료에 비추어 새로운 주장을 할 것이 법률상 및 논리상 예견 가능하며, 상대방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어야 인정
*토지 임대인의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
2) 대상 - 신청, 주장, 증거, 법률적 관점
① 청구취지 석명
- 소극적 석명 : 청구변경 형태가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불분명
- 적극적 석명 :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한 경우
② 주장사실 석명
- 소극적 석명 : 불분명 시정, 소송자료 보충
- 적극적 석명 : 인정한 예 없음
③ 증명촉구 석명
- 소극적 석명
- 적극적 석명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 - 지적의무
1) 요건
①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
② 법률상 사항 (민법 756조에 기한 주장하였는데 자동차손해배상법으로 단정 판단, 지적의무 위반)
③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
2) 위반시 효과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x
변론주의 예외
- 직권조사사항
-사실주장책임 O, 자백구속력x, 증거제출책임 O, 적시제출주의x - 직권탐지주의
-사실주장책임 x, 자백구속력x, 증거제출책임x , 적시제출주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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