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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종국판결의 취소 및 재심사를 구하는 '재심'에 대한 정리입니다.
재심
-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판결의 취소와 종결된 사건의 재심사를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 구별개념
1) 상소 - 확정 전 종국판결 불복 (재심은 확정 후 종국판결 불복)
2) 상소 추후보완 - 판결 후 상소제기 장애사유 (재심은 판결 전 절차나 하자를 치유)
3) 청구이의의 소 - 확정판결 취소 않고 판결 후 사유에 의해 집행력 배제 구함 (재심은 확정판결 취소, 판결 전 사유)
재심요건
- 당사자
-확정판결 기판력을 받고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
-필수적공동소송인은 1인이 제기 - > 전원이 당사자 - 대상적격 - 확정된 종국판결
- 기간
1) 원칙
-당사자가 판결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 불변기간
-&판결확정시로부터 5년 이내 (불변기간 아니라서 추후보완 안됨, 재심사유 판결확정 후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5년)
2) 예외
- 기간 제한 없음, 대리권흠결, 기판력 저촉 사유 - 재심사유
1) 재심 O
-법정대리권 흠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 행위로 인해 자백
2) 재심X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해석을 한 때
재심 절차
- 관할법원
-심급에 관계없이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심 본안판결한 경우 -> 항소법원만 관할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심 각하판결한 경우 -> 제1심법원, 항소법원 모두 가능하나 상급심 법원이 관할
-판례는 서증의 위조변조 등 사실인정에 관한 것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 상고심판결이 아니라 사실심법원 판결에 대해 제심의 소 제기해야 한다고 봄 - 재심 소제기 - 소장 제출
- 각심급의 소송절차 준용 - 소취하, 소송요건 흠결 소각하, 관할위반 이송, 재심사유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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