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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상급심 법원에 원심판결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상소'에 대한 정리입니다.
상소
- 상소 요건
- 상소 효력
- 항소 - 사실심
- 상고 - 법률심
상소 요건
- 의의
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적법요건 - 요건
① 대상적격 - 선고된 종국판결로 유효
② 상소기간 준수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 기준
③ 상소이익
*판단기준
-당사자 신청과 주문을 비교하는 형식적 불복설 / 상급심에서 실체법상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 기준 실질적 불복설이 대립
-판례는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형식적 불복설 입장
*불인정 : 전부 승소한 자
*예외적 허용
가. 묵시적 일부청구 전부승소 후 잔부청구
-판례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확정판결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쳐 별소제기 차단되므로 불이익, 상소이익 O
나. 재산상 손해 전부승소 후 위자료 일부패소, 원고가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 확장청구
- 판례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별개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음,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 확장 허용
다. 상계항변으로 전부승소 후 수동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항소
- 판례는 상계항변에 기판력 발생하여 별소제기 차단되는 불이익 상소이익 O
④ 상소권 포기가 없을 것
⑤ 불항소 합의가 없을 것 - 요건 구비시기 - 사실심변론종결 전
상소 효력
- 재판의 확정차단 효력
- 상소기간이 경과되어도 원재판은 확정되지 않음 - 사건 이심 효력
- 원심법원을 떠나 상소법원으로 옮겨져 소송 계속 진행 - 상소불가분 원칙 적용
1) 의의
상소인이 신청한 불복범위에 관계없이 원재판 전부에 관하여 상소효력이 불가분적으로 발생
2) 내용
-청구병합에 하나의 전부판결을 한 경우 일부상소시 -> 전부에 대해 확정차단 및 이심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 항소인은 항소신청 범위 확장 가능 ② 피항소인은 부대항소 신청 가능
-주위적 청구 인용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 항소시 -> 예비적 청구도 이심
3) 예외
- 통상공동소송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적용)
- 청구의 단순병합 (일부판결 가능)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처분권주의 기반)
1) 의의
상소심 심판범위는 항소인 불복신청 범위에 한하며, 그 한도를 넘어서 원심판결을 불이익 또는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는 원칙
2) 판단기준
- 판결주문
3) 예외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에 관한 주장 인정
-소송요건의 흠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확대된 범위 내 원심판결보다 불이익 판결 가능)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 후 환송법원 판단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가능)
*소각하 판결 → 원고만이 항소
학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항소기각해야 한다는 항소기각설 / 원고의 심급이익 고려하여 환송설 / 소각하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소하는 것은 본안판결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기각설
판례 : 청구기각한다면 원고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로 되어 부당하므로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봄 (청구기각설이 타당하다고 사료)
*일부기각 판결 → 원고만이 항소 → 전부이유 없어도 항소기각 (취소 및 전부기각은 더 불이익)
*상계항변 원고만 항소(자동채권 부존재 사유) → 수동채권 부존재 사유 발견되더라도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상계항변 외 다른 이유로 항소기각 불가)
*상계항변 피고만 항소(수동채권 부존재 사유) → 항소이익 O → 자동채권 부존재하더라도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자동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상계항변 배척하며 항소기각 불가)
항소
- 항소제기
1) 관할 - 원심인 제1심법원에 제기
2) 기간 - 판결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 - 항소취하
1) 의의
-항소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
2) 요건
① 시기 - 종국판결선고 전
-항소취하하여 더유리한 판결을 선택함으로써 실효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② 전부에 대해 - 일부X
③ 필수적 공동소송은 전원
④ 일방적 의사표시 - 상대방 동의 X
3) 효과
-항소 소급적 효력 잃음 → 항소심절차 종료 → 제1심판결 그대로 확정 - 부대항소
1) 의의
피항소인이 항소인에 의해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하여 항소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하는 신청
2) 법적 성질 - 비항소설, 항소이익 불요
*원고가 전부승소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부대항소취지
3) 요건 - 항소심변론종결 전
4) 효과 - 불이익변경금지 배제, 종속성
*종속적 부대항소의 경우 주된 항소 취하, 부적법각하시 함께 효력 상실 - 종국판결
1) 항소기각
*원판결 취소 및 다시 청구기각 하는 경우?
-예비적 상계항변에 의해 승소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상계 이외 사유로 승소한 것으로 판단시
2) 항소인용 - 원판결 취소 및 자판
상고
- 상고이유
1) 일반적 상고이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
2) 절대적 상고이유 - 중대한 절차위반 - 상고제기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이유 적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상고이유 제출 - 종국판결
1) 상고기각
2) 상고인용
① 파기 및 환송 - 환송법원은 상고법원의 파기이유 관련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기속력
② 자판
-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령적용이 어긋난다하여 판결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그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 법원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하는 때
- 소송요건 흠을 이유로 원판결 파기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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