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심리에 관한 원칙인 '처분권주의'에 대한 정리입니다.
처분권주의
- 의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
-특히 원고가 심판대상 특정시 법원은 구속되어 심판대상에 대해 신청범위 내에서만 판단 - 절차의 개시 - 당사자 소제기에 의해 개시
- 심판의 대상
- 당사자가 심판대상 특정, 법원은 신청한 사항 및 범위 내에서만 판단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 - 절차의 종결
-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화해 - 위반시 효과 - 상소로 불복, 이의권대상x (판결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
- 의의
당사자가 심판대상 특정, 법원은 신청한 사항 및 범위 내에서만 판단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질적 동일- 당사자가 신청한 대상
1) 소송물
-청구취지가 동일하다고 하여 원고주장과 다른 실체법상 권리에 기한 판결X
2) 소의 종류 및 순서
3) 형식적 형성의 소 - 처분권주의 적용X - 양적 동일 -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1) 양적 상한 - 범위 초과 X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송물?
- 손해3개설, 법원은 각 손해항목 청구액에 구속 - 각항목 초과인용X
*이자 - 원금, 이율, 기간 각자가 소송물? - 3개 기준 중 어느 것도 초과인용X
*원고가 손해배상 일부청구한 경우 과실상계?
- 안분설(일부청구 긍정설) → 소송물 일부 / 외측설(일부청구 부정설, 판례) → 소송물 전부, 손해전액에서 과실상계
-감액한 잔액 > 청구액 → 청구액 인용
-감액한 잔액 < 청구액 → 감액한 잔액 인용
2) 일부인용 (범위 내)
① 양적 일부인용 - 처분권주의 위반X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유불리로 판단
- 청구취지 : 3천만원 중 1천만원 초과해서는 채무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채무 2천만 있다 : 불리 (일부인용)
→채무 5백만 있다 : 유리 (처분권주의 위반)
② 질적 일부인용 - 상환이행판결
-원고가 단순이행청구했는데 피고는 동시이행항변 또는 유치권항변이 있을 때
*갑이 을에게 매매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 을이 매매대금 동시이행항변?
→ 을의 동시이행항변이 이유있고, 갑의 반대표시 없으면, 갑의 단순이행청구에는 상환이행청구 포함, 상환이행판결 가능
*갑이 을에게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을이 지상물매수청구항변?
→ 판례는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속에 건물 매수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환이행판결 x (청구기각)
다만, 법원은 기각 전 반드시 소변경 시사 석명의무 있음 (적극적 석명의무), 석명권 불행사시 위법
③ 질적 일부인용 - 선이행판결
-현재이행의 소에서 심리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은 있으나 이행기 미도래, 이행조건 미성취인 경우
→ 바로기각x,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청구할 필요 있고, 당사자 의사 부합하면, 장래이행판결 가능
*피담보채무소멸을 이유로 한 저당권말소등기에서 (현재이행의 소), 심리결과 채무일부 잔존하는 경우
→ 바로기각x, 잔존채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청구인용
728x90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법 - 객관적 병합 중 후발적 병합 (2) | 2024.01.21 |
---|---|
민사소송법 - 변론주의 (44) | 2024.01.21 |
민사소송법 - 상소 (요건, 이익) (2) | 2024.01.20 |
민사소송법 - 재심 (2) | 2024.01.20 |
민사소송법 - 기판력 범위 (66)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