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공동소송

지미지 2024. 1. 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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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수당사자가 소송 관여하는 주관적 병합인 '공동소송'에 대한 정리입니다. 


공동소송 

  1. 통상공동소송
  2. 필수적 공동소송
  3.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4. 추가적 공동소송

공동소송 일반

  1. 의의
    1개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
  2.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①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
    - 권리의무가 공통 : 청구권 자체가 공동소송인 간에 공통성
    *합유자, 공유자, 연대채권채무자
    - 사실상, 법률상 같은 원인 : 청구권 자체는 독립되나 발생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사고에 기한 여러 피해자의 손배청구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② 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
    -같은 종류 및 같은 종류 원인 : 아무런 관련 없으나 청구권 성격 및 발생원인이 유사한 경우 
    *같은 종류 매매계약에 기한 여러사람 외상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소송
    2)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동종절차, 공통관할, 
  3. 종류 
    1) 통상 공동소송 - 합일확정 관계가 없는 소송형태
    -심리병합 O, 재판자료 통일X, 소송진행 통일X, 공동소송 강제X
    2) 필수적 공동소송
    ① 고유필수적
    - 합일확정 근거가 실체법에 있는 소송형태
    -심리병합 O, 재판자료 통일 O , 소송진행 통일 O , 공동소송 강제O
    ② 유사필수적
    - 합일확정 근거가 소송법에 있는 소송형태
    - 심리병합 O, 재판자료 통일 O , 소송진행 통일 O , 공동소송 강제X
    3) 특수한 공동소송 -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통상 공동소송

  1. 의의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소송
  2. 소송수행관계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공동소송인 행위 효과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지 않음, 심리병합만이 이루어질 뿐임 
    2) 내용
    ① 소송요건 개별심사 - 한사람만 흠결 → 그 사람만 각하 
    ② 소송자료 불통일 - 증거공통 적용될 여지 없음
    *판례는 순차로 경료된 등기말소 청구는 통상공동소송 보아,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음 (변론주의하에 부득이한 일) 
    ③ 소송진행 불통일 - 중단, 판결확정시기, 상소기간 각 진행 
  3. 병합효과 
    ① 심리공통
    ② 재판불통일 -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1개의 전부판결함이 원칙이나, 일부판결도 가능 
    ③ 소송비용 균등 부담 
  4. 공동소송 독립 원칙 수정이론 
    *재판통일이 법률상 보장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자? 
    -증거공통의 원칙 - 판례 부정
    - 주장공통의 원칙 - 판례 부정 

 

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인 공동소송
  2. 내용
    1) 소송요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공동소송 강제, 한 사람이라도 흠결시 전원 부적법 각하
    - 당사자 누락시 조치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보정명령 후 → 보정 없으면 각하
     
    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그 당사자만 일부각하 
    - 보정방법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 제1심 변론종시까지  
    ② 공동소송참가 
    ③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④ 별소제기 및 변론병합
    2) 소송자료 통일 
    -능동적 소송행위 - 유리한 소송행위 → 전원 효력  (불리한 소송행위는 전원이 해야 효력)
    -수동적 소송행위 -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한 소송행위 → 전원 효력 
    3) 소송진행 통일
    - 중단 → 전원 효력 
    - 상소기간 개별진행하나 전원 만료되어야 판결확정됨 
    - 한사람이 상소 → 전원 차단 및 이심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 지위 ?
    -판례는 '피고, 상고인'으로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로 표시하여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로 봄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 법률상 강제, 청구가 하나 
    2) 판단기준 -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느냐
    *형성권의 공동귀속
    *총유, 합유
    - 예외적으로, 보존행위로 방해배제청구의 소는 통상공동소송
    *공유
    -원칙 : 통상공동소송
    -예외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고유필수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것 :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지분별로 별개라면 통상, 공동으로 가지면 고유) 
  4.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 법률상 강제되지는 않으나 소송법에 의해 합일확정 필요, 청구가 다수 
    2) 특징 
    -1인만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반드시 합일확정이 요구
    -소송법상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될 경우
    *여러 사람 채권자에 기한 채권자대위소송
    *여러 사람 압류채권자에 기한 추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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