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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하는 사항인 '소송 요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요건
-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 재판권, 관할권
-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당사자능력, 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송물 특정, 소의이익
- 특수소송 - 병합소송요건
소송요건 판단
- 모습
1) 직권조사사항 - 피고이의 불문 법원 직권조사
2) 항변사항 - 피고가 이의해야 비로소 조사, 임의관할, 상소취하계약, 중재합의 - 소송요건 존재 판단시기
1) 원칙 - 사실심 변론종결시
2) 예외 - 소제기시 - 소송요건 조사 및 본안판결 순서
*청구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소송요건 구비여부 따질 필요 없이 청구기각판결 가능한지?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으로써 미리 조사 해야한다는 본안판결요건설 / 소송요건과 실체법상 요건은 동일평면의 판결선고요건이라는 판결선고요건설
-판례는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으로써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고 봄 (본안판결요건설) - 소송요건 조사결과
1) 요건 만족 - 본안판단
2) 흠결시 조치 - 보정명령, 보정불가능한 경우 각하판결
3)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 위법, 하자 중대시 무효, 하자 크지 않으면 유효 및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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