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제3자 소송참가

지미지 2024. 1. 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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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제3자가 소송에 관여하는 '소송참가'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참가

  1. 보조참가 - 당사자 적격 없는 
    1) 통상의 보조참가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 당사자참가 - 당사자 적격 있는
    1) 공동소송참가 
    2) 독립당사자참가 

 

보조참가

  1. 의의
    타인 간 소송계속 중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일방 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참가
  2. 요건
    ① 타인 간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 가능 
    ② 참가이유 
    가.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판례는 판결주문 중 소송물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나. 법률상 이해관계 - 사실상, 경제상 x
    ③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 없을 것
    ④ 소송행위로서 유효요건
    ⑤ 보충성 요부 - 다른 구제수단 있어도 보조참가 가능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 서면 
    2) 참가 허부 재판 - 이의신청시 조사 
    3) 참가 종료 - 언제든지 자유로운 취하 가능 
  4. 보조참가인의 지위 
    1) 양면성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소송을 보조한다는 이중성 
    ①독립적 
    -소송기회 주어짐, 당사자와 별도 기일통지 
    ② 종속적 
    -진정한 당사자는 아님 
    -참가인 이름으로 판결받지 않음 
    -중단사유 발생하더라도 본 소송 중단되지 않음 
    2) 소송행위 
    -할 수 있는 행위 : 공격방어방법 제출, 이의신청, 상소제기 가능 
    -할 수 없는 행위 : 자백취소x,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제출x, 상소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 이유서 제출x, 피참가인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x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 효력
    *민사소송법 제77조 재판은 참가인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의 의미?
    -기판력설 / 참가적 효력설 (판례)
    - 판례는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효력에 불과
  6.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 의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당사자 적격 없는 제3자가 보조참가
    2) 성립 예시
    -제3자 소송담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강력한 소송수행권 부여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음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할 수 없음 
    -소송절차 정지 
    -참가인에게 판결송달시부터 독립하여 상소기간 계산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참가적 효력 + 기판력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 

 

당사자참가

  1. 공동소송참가
    1) 의의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확정될 경우에 판결효력을 받는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
    2) 요건
    ①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 - 판례는 상고심 불가 
    ② 소송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에 합일확정될 경우 
    ③ 당사자적격
    -없으면 보조참가 
    -당사자적격이 있어도 안되는 경우 → 중복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채무자는 공동소송참가 불가)
    *선정당사자를 내세운 선정자 
    3) 참가효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취급 
    -판결효력은 모두에게 합일확정 
  2. 독립당사자참가
    1) 의의
    타인 간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원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 사이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여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
    2) 소송구조
    ⓛ 쌍면적 참가 - 3면 소송 
    ② 편면적 참가
    3) 요건 
    ①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 - 판례는 상고심 불가 
    ② 참가이유
    - 권리주장참가 : 자기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양립하지 않는 관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해, 참가인이 자신이 진정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 
    - 사해방지참가 

    4) 심판 - 3면적 분쟁해결 
    -소송자료 통일
    -소송진행 통일 
    -전부판결 (일부판결 불가) 
    -상소시 전부확정차단 및 이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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