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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제3자가 소송에 관여하는 '소송참가'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참가
- 보조참가 - 당사자 적격 없는
1) 통상의 보조참가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당사자참가 - 당사자 적격 있는
1) 공동소송참가
2) 독립당사자참가
보조참가
- 의의
타인 간 소송계속 중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일방 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참가 - 요건
① 타인 간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 가능
② 참가이유
가.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판례는 판결주문 중 소송물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나. 법률상 이해관계 - 사실상, 경제상 x
③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 없을 것
④ 소송행위로서 유효요건
⑤ 보충성 요부 - 다른 구제수단 있어도 보조참가 가능 - 참가절차
1) 참가신청 - 서면
2) 참가 허부 재판 - 이의신청시 조사
3) 참가 종료 - 언제든지 자유로운 취하 가능 - 보조참가인의 지위
1) 양면성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소송을 보조한다는 이중성
①독립적
-소송기회 주어짐, 당사자와 별도 기일통지
② 종속적
-진정한 당사자는 아님
-참가인 이름으로 판결받지 않음
-중단사유 발생하더라도 본 소송 중단되지 않음
2) 소송행위
-할 수 있는 행위 : 공격방어방법 제출, 이의신청, 상소제기 가능
-할 수 없는 행위 : 자백취소x,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제출x, 상소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 이유서 제출x, 피참가인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x -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 효력
*민사소송법 제77조 재판은 참가인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의 의미?
-기판력설 / 참가적 효력설 (판례)
- 판례는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효력에 불과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 의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당사자 적격 없는 제3자가 보조참가
2) 성립 예시
-제3자 소송담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강력한 소송수행권 부여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음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할 수 없음
-소송절차 정지
-참가인에게 판결송달시부터 독립하여 상소기간 계산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참가적 효력 + 기판력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
당사자참가
- 공동소송참가
1) 의의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확정될 경우에 판결효력을 받는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
2) 요건
①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 - 판례는 상고심 불가
② 소송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에 합일확정될 경우
③ 당사자적격
-없으면 보조참가
-당사자적격이 있어도 안되는 경우 → 중복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채무자는 공동소송참가 불가)
*선정당사자를 내세운 선정자
3) 참가효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취급
-판결효력은 모두에게 합일확정 - 독립당사자참가
1) 의의
타인 간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원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 사이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여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
2) 소송구조
ⓛ 쌍면적 참가 - 3면 소송
② 편면적 참가
3) 요건
①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 - 판례는 상고심 불가
② 참가이유
- 권리주장참가 : 자기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양립하지 않는 관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해, 참가인이 자신이 진정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
- 사해방지참가
4) 심판 - 3면적 분쟁해결
-소송자료 통일
-소송진행 통일
-전부판결 (일부판결 불가)
-상소시 전부확정차단 및 이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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