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소송요건(당사자)

지미지 2024. 1. 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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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구비해야하는 사항인 '당사자요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요건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 재판권, 관할권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당사자능력, 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송물 특정, 소의이익
  4. 특수소송 - 병합소송요건 

 

당사자 자격

  1. 의의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2. 당사자능력 -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과 관계없이 소송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
  3. 당사자적격 - 특정청구와의 관계
  4. 소송능력
  5. 변론능력

 

당사자능력

  1. 의의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 소송사건
  2. 실직적 당사자능력자 - 자연인, 법인
  3.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 비법인사단, 재단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소송수행 가능한지?
    1) 요건
    ① 사단으로서 실질 구비
    ② 대표자가 있으면

    -판례는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자체가 존속되는 경우 사단으로 실질 갖춘 것이라 봄 
    2) 소송수행방법
    ① 사단이나 재단 이름으로 수행
    ② 구성원 전원 명의로 수행
    *조합의 명의로 소송수행 가능한지?
    1) 허용여부
    -조합도 단체로서 사회적 기능하므로 당사자 능력 긍정 / 단체 실질이 없어 부정 
    -판례는 원호대상자 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 실체를 가지고 있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봄
    2) 소송수행방법
    ① 조합원 전원 명의로 수행
    ② 선정당사자 선정
    ③ 업무집행조합원을 활용하여 소송수행 -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임의적 소송신탁  
  4. 소송요건 - 직권조사
  5. 유효요건 - 추인가능
  6. 흠결시 조치 
    판례는 소장전체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표시정정 명령해야 한다고 봄
  7. 간과한 판결
    -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다만 당사자 사망의 경우에는 당연 무효 

 

당사자적격

  1. 의의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 
  2. 일반적 기준 - 판결을 받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면 모두 해당 
  3. 이행의 소
    - 주장자체에 의해 당사자적격 확정
    1) 원고적격 - 자기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
    2) 피고적격 -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  
    -의무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 청구기각 판결 (각하 x) 
  4. 확인의 소
    1) 원고적격 -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2) 피고적격 - 대립하는 이익을 가진 자 
  5. 형성의 소 
    -법규 자체에서 정해진 자가 원고적격, 피고적격을 갖는 경우가 많음 
  6. 예외적인 경우 - 제3자 소송담당
    -제3자 소송담당 : 권리관계 주체 이외 제3자가 당사자적격 갖는 경우 
    1) 법적 소송담당
    ① 병행형 -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 소송 법적 성질 및 요건
    -법정소송담당설 / 독립한 대위권설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 법정소송담당설 
    ② 갈음형 -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 제3자가 당사자적격 갖게 되면 권리주체는 당사자적격 상실
    2) 임의적 소송담당 
    *명문 없는 경우?
    -원칙 허용되지 않음
    -판례는 변호사대리 원칙이나 소송신탁금지 원칙 잠탈 염려 없다면 예외적 허용
  7. 소송요건 - 직권조사
  8. 흠결시 조치
    -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불가 

 

소송능력

  1. 의의
    소송당사자로서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해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
    법원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의 요구 
  2. 소송능력자 
    1) 민법상 행위능력자
    2) 외국인의 소송능력
    3) 법인의 소송능력 - 소송무능력자로 취급, 대표자나 관리인을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 
  3. 소송요건 - 직권조사
  4. 유효요건 - 치유가능 
    - 상대적 유동적 무효 - 소급하여 유효 가능
    - 본인, 법정대리인의 명시, 묵시적 의사표시
    - 시기 제한 없음, 상급심에서도 가능
    - 범위 - 전체 일괄 행사 
  5. 흠결시 조치 - 보정명령 → 소각하 

 

변론능력 

  1. 의의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해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연출능력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의 요구 
  2. 유효요건 - 소송요건은 아님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 소송대리인 자격 - 변호사
  2. 소송대리권 수여 - 서면, 구술 (증명은 서면)
  3. 소송대리권 범위 
    1) 일반적 범위 - 소송법상 일체 소송행위 가능
    2) 특별수권 사항 -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사항
    ① 상소제기 또는 취하
    *심급대리 원칙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는 당해심급 판결로써, 판결정본송달받은 때까지 대리
    -상소제기는 특별수권사항이므로, 소송대리권은 심급마다 수여 
    *소송대리권 부활하는지? -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부활 O
    ② 불상소 합의 
    ③ 상소권 포기
    ④ 상소제기에 의한 응소행위
    ⑤ 반소제기 
    ⑥ 소취하, 화해, 청구포기인낙, 소송탈퇴
    ⑦ 대리인 선임
  4. 소송대리인의 지위 - 제3자의 지위
  5. 소송대리권 소멸
    -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효력발생 
    - 불소멸 사유 : 수권자 당사자 사망 
  6. 쌍방대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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