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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구비해야하는 사항인 '당사자요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요건
-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 재판권, 관할권
-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당사자능력, 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송물 특정, 소의이익
- 특수소송 - 병합소송요건
당사자 자격
- 의의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 당사자능력 -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과 관계없이 소송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
- 당사자적격 - 특정청구와의 관계
- 소송능력
- 변론능력
당사자능력
- 의의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 소송사건 - 실직적 당사자능력자 - 자연인, 법인
-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 비법인사단, 재단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소송수행 가능한지?
1) 요건
① 사단으로서 실질 구비
② 대표자가 있으면
-판례는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자체가 존속되는 경우 사단으로 실질 갖춘 것이라 봄
2) 소송수행방법
① 사단이나 재단 이름으로 수행
② 구성원 전원 명의로 수행
*조합의 명의로 소송수행 가능한지?
1) 허용여부
-조합도 단체로서 사회적 기능하므로 당사자 능력 긍정 / 단체 실질이 없어 부정
-판례는 원호대상자 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 실체를 가지고 있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봄
2) 소송수행방법
① 조합원 전원 명의로 수행
② 선정당사자 선정
③ 업무집행조합원을 활용하여 소송수행 -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임의적 소송신탁 - 소송요건 - 직권조사
- 유효요건 - 추인가능
- 흠결시 조치
판례는 소장전체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표시정정 명령해야 한다고 봄 - 간과한 판결
-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다만 당사자 사망의 경우에는 당연 무효
당사자적격
- 의의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 - 일반적 기준 - 판결을 받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면 모두 해당
- 이행의 소
- 주장자체에 의해 당사자적격 확정
1) 원고적격 - 자기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
2) 피고적격 -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
-의무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 청구기각 판결 (각하 x) - 확인의 소
1) 원고적격 -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2) 피고적격 - 대립하는 이익을 가진 자 - 형성의 소
-법규 자체에서 정해진 자가 원고적격, 피고적격을 갖는 경우가 많음 - 예외적인 경우 - 제3자 소송담당
-제3자 소송담당 : 권리관계 주체 이외 제3자가 당사자적격 갖는 경우
1) 법적 소송담당
① 병행형 -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 소송 법적 성질 및 요건
-법정소송담당설 / 독립한 대위권설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 법정소송담당설
② 갈음형 -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 제3자가 당사자적격 갖게 되면 권리주체는 당사자적격 상실
2) 임의적 소송담당
*명문 없는 경우?
-원칙 허용되지 않음
-판례는 변호사대리 원칙이나 소송신탁금지 원칙 잠탈 염려 없다면 예외적 허용 - 소송요건 - 직권조사
- 흠결시 조치
-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불가
소송능력
- 의의
소송당사자로서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해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
법원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의 요구 - 소송능력자
1) 민법상 행위능력자
2) 외국인의 소송능력
3) 법인의 소송능력 - 소송무능력자로 취급, 대표자나 관리인을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 - 소송요건 - 직권조사
- 유효요건 - 치유가능
- 상대적 유동적 무효 - 소급하여 유효 가능
- 본인, 법정대리인의 명시, 묵시적 의사표시
- 시기 제한 없음, 상급심에서도 가능
- 범위 - 전체 일괄 행사 - 흠결시 조치 - 보정명령 → 소각하
변론능력
- 의의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해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연출능력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의 요구 - 유효요건 - 소송요건은 아님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자격 - 변호사
- 소송대리권 수여 - 서면, 구술 (증명은 서면)
- 소송대리권 범위
1) 일반적 범위 - 소송법상 일체 소송행위 가능
2) 특별수권 사항 -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사항
① 상소제기 또는 취하
*심급대리 원칙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는 당해심급 판결로써, 판결정본송달받은 때까지 대리
-상소제기는 특별수권사항이므로, 소송대리권은 심급마다 수여
*소송대리권 부활하는지? -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부활 O
② 불상소 합의
③ 상소권 포기
④ 상소제기에 의한 응소행위
⑤ 반소제기
⑥ 소취하, 화해, 청구포기인낙, 소송탈퇴
⑦ 대리인 선임 - 소송대리인의 지위 - 제3자의 지위
- 소송대리권 소멸
-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효력발생
- 불소멸 사유 : 수권자 당사자 사망 - 쌍방대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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