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제3자가 소송에 관여하는 '당사자변경'에 대한 정리입니다.
당사자변경
- 동일성 있음 - 표시정정
- 동일성 없음
1) 권리의무 승계 X - 임의적 당사자 변경
2) 권리의무 승계 O - 소송승계
① 당연승계 - 소송계속 중 사망
② 특정승계 - 소송계속 중 권리의무 이전
임의적 당사자 변경
- 의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의사에 의해 종전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종전 당사자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 - 법적성질 - 신소제기 및 구소취하설 (통설 및 판례)
- 민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
1) 피고경정
2)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3)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모두 원고 신청에 의해서만 당사자변경, 제1심 변론종결전까지만 허용
소송승계
- 의의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관계 변동함으로써 새로운 승계인이 종전 당사자에 갈음하여 당사자, 당사자적격 승계하여 소송을 인계 - 당연승계 - 당사자 사망
- 특정승계 - 소송물 양도
1) 참가승계
2) 인수승계
참가승계
- 의의
소송계속 중 소속목적인 권리의무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으로 스스로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 - 요건
①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 - 판례는 상고심 불가
②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 승계
③ 참가방식 - 절차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신청 - 참가승계 효과
1) 소제기 효과 - 시효중단 효력
2) 소송상태 승인의무
3) 피참가인의 소송탈퇴
- 피참가인 당사자적격 상실, 상대방 동의 얻어 피참가인 탈퇴, 다만, 탈퇴하더라도 판결효력 미침
인수승계
- 의의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 승계시 종전당사자의 인수신청에 의해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 끌어들이는 것 - 요건
①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 - 판례는 상고심 불가
②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 승계
③ 승계원인
-교환적 인수 - 허용
-추가적 인수 - 판례 부정 - 인수승계 효과
1) 소제기 효과 - 시효중단 효력
2) 소송상태 승인의무
3) 참가 후 소송형태
-종전 당사자 탈퇴하는 경우 - 교환적 승계
-종전 당사자 탈퇴하지 않는 경우 - 추가적 승계
728x90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법 - 송달 (3) | 2024.01.28 |
---|---|
민사소송법 - 소송요건(당사자) (76) | 2024.01.26 |
민사소송법 - 제3자 소송참가 (3) | 2024.01.23 |
민사소송법 - 추가적 공동소송 (63) | 2024.01.22 |
민사소송법 - 공동소송 (1) |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