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당사자변경

지미지 2024. 1. 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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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제3자가 소송에 관여하는 '당사자변경'에 대한 정리입니다.


당사자변경

  1. 동일성 있음 - 표시정정
  2. 동일성 없음 
    1) 권리의무 승계 X - 임의적 당사자 변경
    2) 권리의무 승계 O - 소송승계
    ① 당연승계 - 소송계속 중 사망
    ② 특정승계 - 소송계속 중 권리의무 이전

 

임의적 당사자 변경

  1. 의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의사에 의해 종전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종전 당사자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
  2. 법적성질 - 신소제기 및 구소취하설 (통설 및 판례)
  3. 민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
    1) 피고경정
    2)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3)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모두 원고 신청에 의해서만 당사자변경, 제1심 변론종결전까지만 허용 

소송승계

  1. 의의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관계 변동함으로써 새로운 승계인이 종전 당사자에 갈음하여 당사자, 당사자적격 승계하여 소송을 인계
  2. 당연승계 - 당사자 사망
  3. 특정승계 - 소송물 양도 
    1) 참가승계
    2) 인수승계 

 

참가승계

  1. 의의
    소송계속 중 소속목적인 권리의무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으로 스스로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 
  2. 요건
    ①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 - 판례는 상고심 불가 
    ②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 승계  
    ③ 참가방식 
  3. 절차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신청  
  4. 참가승계 효과
    1) 소제기 효과 - 시효중단 효력 
    2) 소송상태 승인의무 
    3) 피참가인의 소송탈퇴
    - 피참가인 당사자적격 상실, 상대방 동의 얻어 피참가인 탈퇴, 다만, 탈퇴하더라도 판결효력 미침 

 

인수승계

  1. 의의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 승계시 종전당사자의 인수신청에 의해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 끌어들이는 것 
  2. 요건 
    ①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 - 판례는 상고심 불가 
    ②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 승계  
    ③ 승계원인 
    -교환적 인수 - 허용
    -추가적 인수 - 판례 부정 
  3. 인수승계 효과 
    1) 소제기 효과 - 시효중단 효력 
    2) 소송상태 승인의무 
    3) 참가 후 소송형태
    -종전 당사자 탈퇴하는 경우 - 교환적 승계
    -종전 당사자 탈퇴하지 않는 경우 - 추가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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