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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광고, 다른 업체가 상위노출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지미지 2024. 2. 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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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파워링크 광고는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광고를 상위노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브랜드 검색시 브랜드와 무관한 다른 업체가 상위노출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광고의 특수성

네이버의 경우 '파워링크'라는 광고 정책이 있습니다. 특정 키워드를 통해 검색한 결과에 가장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광고정책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키워드 광고에는 한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경쟁업체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넣어도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검색시 타업체가 상위노출

파워링크와 같은 키워드 광고를 이용하는 경우 다른 업체가 마음만 먹는다면, 특정 브랜드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브랜드 검색시 해당 브랜드와는 무관한 다른 업체가 상위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경우에는 네이버측에서도 검수하여, 해당 권리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에는 네이버측에서도 이게 단순 키워드인지 상표권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출되는 사실만으로도 상표권 침해성립 가능

그런데, 브랜드 이름과 무관한 다른 업체가 상위노출되는 사실만으로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라면, 1) 동일 또는 유사업종에서 2) 상표권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직접 사용해야하만 침해로 보고 있는데,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는 상표 사용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침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판례가 제시되었습니다.
"등록상표를 제3자가 동의없이 네이버를 통해 키워드 구매 후 이를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상표침해 인정(서울고등법원 2021.7.23.자 2021라20105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

혼동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 

판례가 이 경우를 침해로 본 이유는 상표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침해로 인정하였습니다.

  1.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위노출된 링크 업체가 브랜드 업체와 같은 영업자인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2. 파워링크에 접속해서 들어가면 다른 업체임을 인지 할 수 있음에도, 이미 검색결화 화면단계에서는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키워드 검색광고 요즘 이래저래 이슈가 많은데, 사용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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