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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변론에서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결석'에 대한 정리입니다.
출석강제 3간주 - 구술변론 원칙에 따른 패널티
- 양쪽 당사자 모두 결석 - 소취하간주(민사소송법 제268조)
- 당사자 일방 결석
1) 진술간주 (제148조)
2) 자백간주 (제150조) - 결석 요건
① 필요적 변론기일에
②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③ 불출석하거나, 출석 무변론
당사자 쌍방 결석
- 요건
① 당사자 쌍방 1회 결석
② 당사자 쌍방 2회 결석
③ 기일지정신청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양쪽 결석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단속적이어도 결석인정 - 효과
1) 제1심에서의 효과 - 소취하간주
2) 상소심에서의 효과 - 상소취하간주
당사자 일방 결석
- 대석판결주의
결석한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 혹은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 - 진술간주
1) 요건
①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 일방이 결석
② 결석한 당사자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 제출
2) 효과 - 진술간주
*진술간주로 재판상자백이 되는지?
-판례는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내용기재된 경우 변론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면 재판상자백 성립한다고 봄
3) 확대적용 - 서면에 의한 청구인낙, 서면화해제도 도입 - 자백간주
1) 요건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통상 송달에 의해 기일통지
② 준비서면 등의 서면 제출하지 않음
③ 기일에 불출석
2) 효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재판상자백과 달리 당사자 구속력은 생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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