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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민사소송 심판 대상 내지 소송객체인 '소송물'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물
- 의의
민사소송에 있어 심판 대상 내지 소송객체 - 구별개념
-공격방법이란 원고가 1개 소송물을 이유있게 하는 모든 소송자료
-방어방법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 - 식별기준
1) 구소송물 이론 - 실체법상 권리마다 (너무 좁음), 판례입장
2) 신소송물 이론 일원설 - 청구취지 (너무 넓음)
다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에서는 청구원인 사실관계를 참작
3) 이원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해 특정 (모호함)
이행의 소 소송물
- 금전청구
가.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지급하라
-청구원인 : 사실관계 - 교통사고사실, 청구근거 민법 제390조, 제750조
-구소송물 이론 : 2개 소송물, 청구병합
나.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와 어음, 수표채권에 기한 청구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지급하라
-청구원인 : 1억 대여사실, 어음발생사실, 청구근거 민법 제598조, 어음법 어음금청구
-구소송물 이론 : 2개 소송물, 청구병합
다. 수회 급여인 금전청구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 지급하라
-청구원인 : 1억원 대여사실, 1억원 매매사실, 1억원 대위변제사실, 청구근거 민법 제598조, 제568조, 제441조
-구소송물 이론 : 3개 소송물, 청구병합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 법률상 원인 없음, 이익 얻은 사실, 손해가한 사실, 청구근거 민법 제741조
-구소송물 이론 : 1개 소송물
- 판례는 법률상 원인 없음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 (무효, 취소, 해제 주장)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봄
마. 원금과 이자청구 - 별개 소송물 - 물건 인도청구
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계약에 기한 인도청구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물건을 인도하라
-청구원인 : 사실관계로 물건에 대한 임대차 종료사실, 청구근거 민법 제213조, 임대차 종료로 인한 인도청구
-구소송물 이론 : 2개 소송물, 청구병합
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물건을 인도하라
-청구원인 : 사실관계로 무단점유 사실, 청구근거 민법 제213조, 204조 점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구소송물 이론 : 2개 소송물, 청구병합 - 등기청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A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 사실관계로 토지매매사실, 20년 점유완성사실, 청구근거 민법 제568조 매매에 기한,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구소송물 이론 : 2개 소송물, 청구병합
나. 말소등기청구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A토지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 사실관계로 원고소유사실, 피고등기사실, 피고 등기 원인무효사실(통정무효(108조), 착오취소(109조), 청구근거 민법 제214조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
-구소송물 이론 : 1개 소송물 (공격방어방법이 2개 통정무효, 착오취소)
- 판례는 등기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 (무효, 취소, 해제 주장)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봄
*따라서, 전소 말소등기청구에서 등기원인무효사유로 계약 취소 주장하여 패소확정 후, 다시 등기원인무효사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후소제기하면 소송물 동일, 기판력 저촉
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 사실관계로 원고소유사실, 피고등기사실, 피고 등기 원인무효사실(통정무효(108조), 착오취소(109조), 청구근거 민법 제214조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
-구소송물 이론 : 1개 소송물 (공격방어방법이 2개 통정무효, 착오취소)
라.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판례는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214조에 의한 것으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항목과 소송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와 같은 손해항목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보는 손해3개설이 판례입장
나.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
*전소 손해배상청구와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가 소송물이 동일한지?
-전소 계속 중 제출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실자료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별개소송물설이 통설 및 판례
다. 소송물 특정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해 총 손해 중 일부청구한 경우 어느 채권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석명권 행사하여 명확히 특정 - 일부청구
-처분권주의 존중을 근거로 일부가 소송물이 된다는 일부청구 긍정설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전부가 소송물이 된다는 일부청구 부정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일부만이 소송물이 되지만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전부가 소송물이 된다는 명시설
-판례는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외는 별도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소송물은 일부에 한정된다고 봄 (명시설)
-명시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전체 액수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
확인의 소 소송물
- 소송물 특정 - 청구취지만으로 특정
형성의 소 소송물
- 소송물 특정 - 실체법상 형성권의 주장
- 구체적 사안
가. 이혼소송의 소송물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청구원인 :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 유기, 기타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청구근거 민법 제840조 각호 각 이혼사유마다 별개 소송물
나. 재심의 소 - 재심사유마다 별개소송물
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 채권자자신의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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