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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제기에 의해 개시된 소송이 법원 종국판결로써 종결되는 '소송종료'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종료사유
- 이당사자 대립구조 소멸
-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취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 법원 행위에 의한 종료 - 기판력 문제
소송종료 선언 (언제하는지?)
- 당사자가 소송종료 효과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
1) 기일지정신청
① 소송종료 잘못됨 → 본안심리 진행
② 소송종료 타당 → 소송종료 선언 - 소취하, 상소취하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경우
- 기일지정 신청 → 소송종료 타당 → 소송종료 선언 - 청구 포기인낙, 화해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경우
- 기일지정신청 불가
- 판례는 준재심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음 (제461조)
소송종료 간과 진행
- 소취하 간주의 간과
-상급법원은 제1심판결 취소하고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취지 선언 - 청구인낙 간과
-법원은 청구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써 명확하게 선언 - 판결확정의 간과
-상급법원이 이미 종료된 것인데도 심판하였음을 발견하면 그 부분 판결을 취소 및 소송종료 선언
당사자 행위로 인한 소송종료
https://jimijii.tistory.com/97
법원 행위로 인한 소송종료
https://jimijii.tistory.com/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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