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픈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셀러분들이 판매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가 빈번한 듯합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판매중단과 소명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은 기술적인 부분을,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적인 부분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권리로 보호되고 있는 부분을 제3자가 따라하는 경우에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침해를 규제하고 권리자 보호를 위해,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정한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권리자가 플랫폼에 침해를 신고접수를 하면,
권리 검수 후에,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상대방의 제품 판매가 중지되는 형태입니다.
판매 중단된 경우 소명자료?
침해로 인해 판매 중단 조치를 받게 된 판매자는, 아래와 같은 메일을 쿠팡으로부터 받게 될 텐데요.
판매자에게는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침해가 아님을 증명하면 판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의 경우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명확히 침해인 경우가 많아 소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소명해보고자 한다면 아래의 경우에 상황을 설명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1) 상품군 확인
등록된 상표권의 상품군이 내가 판매중인 상품군과 다르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명서 작성만으로도 판매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정품임을 증명
리셀은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정품임을 증명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상품의 설명적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에는 소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살펴봐주세요.
1) 나의 디자인권 제출
현재 디자인권이 없더라도, 디자인권은 상표권과 달리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행성 제품들은 2주 안에도 등록이 가능해요.
등록디자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내가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확보하여 소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디자인권 하자 증거
디자인권은 제도 특성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제품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심사를 제대로 거치면, 등록기간이 1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판매 적기를 놓쳐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특허청에서는 유행성 제품군에 대해서는 실제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권리가 많습니다.
특히, 등록디자인권의 출원일 전에 해당 디자인이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아마존, 알리 리뷰글 날짜 활용), 해당 디자인권은 신규성 상실의 무효사유가 있는 하자 있는 권리이므로, 침해가 성립될 수 없어 소명이 받아들여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쿠팡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매가 중단된 경우에 소명 자료로 해결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소명에 참고하세요 !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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