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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병합소송 관련하여 객관적 병합 중 '원시적 병합'에 대한 정리입니다.
객관적 병합(청구병합)
- 원시적 병합 - 소제기 당시부터
1) 단순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 후발적 병합 - 소송 중
1) 소변경
2) 중간확인의 소
3) 반소
청구 원시적 병합
-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청구하는 경우
소송경제 및 판결 모순저촉 방지 - 요건
1) 동종 절차
2) 공통 관할
3) 청구 관련성 - 선택적, 예비적 병합에서 요구 - 병합 태양
1) 단순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아래에서 각 살펴봄.
단순병합 (A + B + C)
- 의의 및 요건
여러 개 청구에 대하여 차례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 서로 양립 가능해야 함
*단순병합 관계인데 선택, 예비적 병합으로 소제기한 경우?
판례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 청구해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예비적병합청구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봄 (단순 병합 청구로 보정 조치 필요) - 관련적 병합
단순병합의 경우에도 선결관계에 있거나, 기본적 법률관계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관련적 병합이 된다. - 심리
변론 분리 가능
다만,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적 병합의 경우 분리 피해야 함(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 심판방법
1) 종국판결 - 전부판결, 일부판결 가능
2) 판단 방법 - 병합된 청구 모두 판단 필요
3) 재판 누락
- 판례는 일부판결 한 경우 판결안 한 부분은 재판누락으로 제1심 계속 중이며, 추가판결로 구제받아야 한다고 봄 - 상소효력
1) 전부판결
- 전부상소 : 전부이심, 전부심판 대상
- 일부상소 : 전부이심, 일부심판 대상
2) 일부판결
- 일부판결에 대해 별도 상소효력 (판결 안한 부분은 제1심 계속 중) - 사례
*물건인도 + 장차 인도'집행'불능의 경우를 대비한 대상청구 병합? (이행불능을 대비한 경우, 양립불가능 예비적 병합)
-판례는 단순병으로 봄, 현재이행의 소 + 장래이행의 소
선택적 병합 (A or B)
- 의의 및 요건
여러 개 청구 중 어느 한 청구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
서로 양립 가능해야 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경합 및 논리적 관련성
*논리적으로 관련성 없어 단순병합청구해야 - 심리
변론 분리 불가 - 심판방법
1) 판결 형태 - 전부판결, 일부판결 불가
2) 판단 방법
-원고 승소판결 : 어느 하나 선택하여 인용판결
-원고 패소판결 : 병합된 청구 전부에 대해 배척판단 필요
3) 판단 누락 - 위법한 전부판결, 상소로 구제
판례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면서 일부청구 판단하지 않음은 판단누락에 준하는 위법한 판결, 상소로 구제 - 상소효력
-전부판결로써, 전부이심, 전부심판 대상(항소심은 제1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청구 임의 선택하여 심판 가능)
*항소심은 원심과 다른 청구 인용하여 항소기각할 수 있는지?
-판례는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고 제1심판결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되며, 제1심판결 취소 및 새로운 청구 인용주문 선고해야한다고 봄(항소인용설)
예비적 병합 (1. A 2. B)
- 의의 및 요건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심판의 순위를 붙여 제1차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제2차적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
서로 양립 불가능해야 하고, 순서를 붙여 청구
*양립가능한데 순서를 붙여 청구한 경우 허용되는지?
-판례는 양립가능함에도 순서를 붙여 청구한 경우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허용된다고 봄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인 경우?
-판례는 병합형태가 선택적인지 예비적인지는 당사자 의사가 아닌 청구병합 성질 기준, 선택적 병합으로 보아 판단 - 심리
변론 분리 불가 - 심판방법
1) 판결 형태 - 전부판결, 일부판결 불가
2) 판단 방법
- 주위적 청구 인용 : 예비적 청구 판단 불요
- 주위적 청구 기각 : 예비적 청구 판단 필요
3) 판단 누락 - 위법한 전부판결, 상소로 구제
판례는 주위적 청구기각판결을 하면서 예비적 청구 판단하지 않음은 판단누락에 준하는 위법한 판결, 상소로 구제 - 상소효력
-주위적 청구 인용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 전부이심, 주위적 청구 기각시 예비적 청구 심판 대상
-예비적 청구 인용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 전부이심, 예비적 청구만이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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