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객관적 병합 중 원시적 병합

지미지 2024. 1. 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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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병합소송 관련하여 객관적 병합 중 '원시적 병합'에 대한 정리입니다. 


객관적 병합(청구병합)

  1. 원시적 병합 - 소제기 당시부터
    1) 단순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2. 후발적 병합 - 소송 중
    1) 소변경
    2) 중간확인의 소
    3) 반소

 

청구 원시적 병합

  1.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청구하는 경우
    소송경제 및 판결 모순저촉 방지
  2. 요건
    1) 동종 절차
    2) 공통 관할 
    3) 청구 관련성 - 선택적, 예비적 병합에서 요구
  3. 병합 태양
    1) 단순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아래에서 각 살펴봄.

 

 

단순병합 (A + B + C)

  1. 의의 및 요건
    여러 개 청구에 대하여 차례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 서로 양립 가능해야 함
    *단순병합 관계인데 선택, 예비적 병합으로 소제기한 경우?
    판례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 청구해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예비적병합청구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봄 (단순 병합 청구로 보정 조치 필요)
  2. 관련적 병합
    단순병합의 경우에도 선결관계에 있거나, 기본적 법률관계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관련적 병합이 된다.
  3. 심리
    변론 분리 가능
    다만,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적 병합의 경우 분리 피해야 함(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4. 심판방법
    1) 종국판결 - 전부판결, 일부판결 가능
    2) 판단 방법 - 병합된 청구 모두 판단 필요
    3) 재판 누락
    - 판례는 일부판결 한 경우 판결안 한 부분은 재판누락으로 제1심 계속 중이며, 추가판결로 구제받아야 한다고 봄
  5. 상소효력
    1) 전부판결
    - 전부상소 : 전부이심, 전부심판 대상
    - 일부상소 : 전부이심, 일부심판 대상
    2) 일부판결
    - 일부판결에 대해 별도 상소효력 (판결 안한 부분은 제1심 계속 중) 

  6. 사례
    *물건인도 + 장차 인도'집행'불능의 경우를 대비한 대상청구 병합? (이행불능을 대비한 경우, 양립불가능 예비적 병합)

    -판례는 단순병으로 봄, 현재이행의 소 + 장래이행의 소

 

선택적 병합 (A or B)

  1. 의의 및 요건
    여러 개 청구 중 어느 한 청구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
    서로 양립 가능해야 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경합 및 논리적 관련성
    *논리적으로 관련성 없어 단순병합청구해야 
  2. 심리
    변론 분리 불가
  3. 심판방법
    1) 판결 형태 - 전부판결, 일부판결 불가
    2) 판단 방법 
    -원고 승소판결 : 어느 하나 선택하여 인용판결
    -원고 패소판결 : 병합된 청구 전부에 대해 배척판단 필요
    3) 판단 누락 - 위법한 전부판결, 상소로 구제
    판례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면서 일부청구 판단하지 않음은 판단누락에 준하는 위법한 판결, 상소로 구제
  4. 상소효력
    -전부판결로써, 전부이심, 전부심판 대상(항소심은 제1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청구 임의 선택하여 심판 가능)
    *항소심은 원심과 다른 청구 인용하여 항소기각할 수 있는지?
    -판례는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고 제1심판결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되며, 제1심판결 취소 및 새로운 청구 인용주문 선고해야한다고 봄(항소인용설)

 

 

예비적 병합 (1. A 2. B)

  1. 의의 및 요건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심판의 순위를 붙여 제1차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제2차적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
    서로 양립 불가능해야 하고, 순서를 붙여 청구
    *양립가능한데 순서를 붙여 청구한 경우 허용되는지?
    -판례는 양립가능함에도 순서를 붙여 청구한 경우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허용된다고 봄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인 경우?
    -판례는 병합형태가 선택적인지 예비적인지는 당사자 의사가 아닌 청구병합 성질 기준, 선택적 병합으로 보아 판단
  2. 심리
    변론 분리 불가
  3. 심판방법
    1) 판결 형태 - 전부판결, 일부판결 불가
    2) 판단 방법
    - 주위적 청구 인용 : 예비적 청구 판단 불요
    - 주위적 청구 기각 : 예비적 청구 판단 필요
    3) 판단 누락 - 위법한 전부판결, 상소로 구제
    판례는 주위적 청구기각판결을 하면서 예비적 청구 판단하지 않음은 판단누락에 준하는 위법한 판결, 상소로 구제
  4. 상소효력
    -주위적 청구 인용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 전부이심, 주위적 청구 기각시 예비적 청구 심판 대상
    -예비적 청구 인용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 전부이심, 예비적 청구만이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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