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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변론내용을 이루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행위
- 취효적 소송행위
-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효과 발생(효과를 취한다) (기피신청, 관할위반신청, 증거신청 등),
- 철회가능 - 여효적 소송행위
- 당사자 행위만으로 효과 발생 (소취하, 상소포기 등),
- 철회불가
공격방어방법
- 의의
변론에서 본안신청과 반대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 - 순서
법률상 주장 -> 사실상 주장 -> 부인 -> 증명
항변
-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소송상 또는 실체법상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 - 소송상 항변
1) 본안전 항변 - 소소요건의 흠,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직권발동 촉구의
2) 증거항변 - 증거능력의 흠 - 본안의 항변 - 실체법상 효과와 관계있는 항변
1) 권리장애사실 항변 - 발생에 대한
2) 권리멸각사실 항변 - 소멸에 대한
3) 권리저지사실 항변 - 행사에 대한
소송상 형성권 행사
- 문제점
*소송상 상계항변 후 상계항변이 실기한 각하된 경우 소구채권은 소멸되지 않지만, 피고의 반대채권은 실체법적 효과 발생하여 소멸되는지? - 학설
1) 병존설 - 실체법상 효과와 소송법적 효과 발생하여 소멸
2) 소송행위설 - 실체법적 효과 발생 없어 소멸되지 않음
3) 양성설 - 민법적 상계와 민소법적 상계 모두 유효해야 효과발생, 그런데 민소법적 상계가 실기한 각하되어 상계효력 없으므로, 사법상 소멸되지 않음
4) 신병존설 - 기본적으로 병존설을 따르되, 상계항변이 유효한 본안판단 받은 경우에만 사법상 효과 발생하여 소멸, 실기한 각하시에는 사법상 소멸되지 않음 - 판례
1) 해제권 행사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 행사후 소취하 하더라도 해제권을 형성권으로써 사법상 행사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병존설)
2) 상계권 행사
판례는 상계항변 효력은 소송상 상계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효과가 발생한다고 봄 (신병존설)
소송상합의
- 의의
현재 계속 중이거나 또는 장래 계속될 소송에 대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 -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관할합의, 불항소합의, 불상소합의
-법적 성질 : 직권조사사항 -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취하 합의, 부제소 특약
*허용할 것인지?
-강행규정 배제 합의는 무효이지만, 당사자 의사결정 자유가 확보된 소송행위 계약은 허용하자는 제한적 허용설 (통설 및 판례)
-허용 요건
①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범위 내
②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된 합의
③그 합의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
④불공정하지 않을 것
*법적 성질?
- 소송상 약정대로 의무를 발생케하는 사법계약설(통설 및 판례), 직접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케한다는 소송계약설 대립
*계약 위반시 구제방법 ?
-사법계약설 입장에서, 1) 불이행시 의무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는 의무이행소구설, 2) 소송상 합의 사실을 본안 전 항변으로 다툴 수 있다는 항변권발생설
-소송계약설 입장에서, 소송상 합의 자체에서 소송법상 효력이 직접 발생하여 법원은 소송종료선언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 의무이행소구설을 배척한 바 있으며, 부제소특약과 소취하계약을 어긴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항변권발생설 입장이다.
소송행위 의사표시 하자 및 철회
- 문제점
*민법 의사표시 하자 규정 유추적용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1) 학설
-의사표시 하자 불고려설 : 절차 안정
-의사표시 하자 고려설 : 소송절차 종료행위는 절차안정을 해치지 않음
2) 판례 - 민법규정 유추적용 부정
3) 검토 - 의사표시 하자 불고려설 타당, 절차안정 - 문제점
*소취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1) 소송행위 철회 - 의사표시하자 불고려설에 의한 경우에도 효력은 부인
2) 소송행위 철회 자유 및 제한
-취효적 소송행위 : 재판이 있을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 정정 가능, 다만 불리한 행위인 구속적 행위는 상대방이익 고려하여 철회 불가
-여효적 소송행위 : 원칙 철회 불가
3) 소송행위 철회제한의 예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형사상처벌행위 유추적용하여 소송행위 효력 부인 가능
-유죄판결확정 + 의사없이 행위만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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