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권리는 보호받을 만한 권리인지인 '소의 이익'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의 이익
- 권리보호자격
- 권리보호이익
권리보호자격
- 의의
청구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 적합한 일반자격 - 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2)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법률상(중복소제기 금지, 재소금지), 계약상(부제소 특약)
3)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 다른 특별구제절차 없을 것
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기판력이 없을 것
5) 신의칙 위반 제소가 아닐 것
권리보호이익
- 의의
원고가 청구에 대해 판결을 구할만한 구체적 개별적인 법적 이익 - 현재 이행의 소
- 집행 불가능한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판결절차는 관념적 분쟁해결절차, 집행권원 유무는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 - 장래 이행의 소 - 변론종결시,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
1) 권리보호자격
① 청구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
②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시점까지 침해가 존속될 것이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상
-긍정 판례
-향후 30년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청구
-장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개인 무단점유, 토지인도시까지 (이행기간 명확해야 함)
2) 권리보호이익
③ 미리청구할 필요
- 이행채무 성질이나 채무자 태도 고려, 현재이행기까지 채무불이행 + 장래이행기까지 불이행 확실
-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해 현재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불이행 - 확인의 소
1) 권리보호자격
① 자기의 - 타인x, 다만,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채무의 권리확인의 소는 인정
② 현재 - 미래x, 다만, 과거 법률행위더라도 현재 권리, 법률관계에 영향
*과거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경우
판례는 현재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선해
③ 권리 - 사실x, 다만, 증서진부확인의 소 인정
2) 권리보호이익
① 법률상 이익 - 반사적, 사실상 이익x
② 현존하는 불안 - 다툼이 없는 경우 확인이익 없음, 다만 소멸시효 완성단계에 이른 경우 인정
③ 불안제거 유효적절한 수단
- 적극적 확인 o, 소극적 확인 x
- 당해 소송 내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절차문제x (대리권과 같은 소송요건 존부, 소취하 유무효 다툼)
- 확인의 소 보충성 문제
*이행의 소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제기?
-원칙x,
-예외 : 목적물 압류, 손해액수 불판명, 확인판결로 피고 임의이행이 기대가능한 경우(피고가 공공단체), 선결적 법률관계 확인청구(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가 가능한데, 소유권 확인의 소)
728x90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법 - 서증 (2) | 2024.01.17 |
---|---|
민사소송법 - 소송행위 (60) | 2024.01.16 |
민사소송법 - 불요증사실 (4) | 2024.01.16 |
민사소송법 - 객관적 병합 중 원시적 병합 (4) | 2024.01.14 |
민사소송법 - 소송절차 중단 (63) | 2024.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