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소의 이익

지미지 2024. 1. 16. 22:00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권리는 보호받을 만한 권리인지인 '소의 이익'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의 이익

  1. 권리보호자격
  2. 권리보호이익 

 

권리보호자격

  1. 의의
    청구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 적합한 일반자격
  2. 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2)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법률상(중복소제기 금지, 재소금지), 계약상(부제소 특약)
    3)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 다른 특별구제절차 없을 것
    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기판력이 없을 것
    5) 신의칙 위반 제소가 아닐 것 

 

 

권리보호이익

  1. 의의
    원고가 청구에 대해 판결을 구할만한 구체적 개별적인 법적 이익
  2. 현재 이행의 소
    - 집행 불가능한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판결절차는 관념적 분쟁해결절차, 집행권원 유무는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
  3. 장래 이행의 소 - 변론종결시,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 
    1) 권리보호자격 
    ① 청구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시점까지 침해가 존속될 것이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상
    -긍정 판례
    -향후 30년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청구
    -장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개인 무단점유, 토지인도시까지 (이행기간 명확해야 함)
    2) 권리보호이익
     ③ 미리청구할 필요
    - 이행채무 성질이나 채무자 태도 고려, 현재이행기까지 채무불이행 + 장래이행기까지 불이행 확실
    -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해 현재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불이행
  4. 확인의 소
    1) 권리보호자격
    ① 자기의 - 타인x, 다만,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채무의 권리확인의 소는 인정
    ② 현재 - 미래x, 다만, 과거 법률행위더라도 현재 권리, 법률관계에 영향
    *과거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경우 
    판례는 현재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선해
    ③ 권리 - 사실x, 다만, 증서진부확인의 소 인정
    2) 권리보호이익
    ① 법률상 이익 - 반사적, 사실상 이익x
    ② 현존하는 불안 - 다툼이 없는 경우 확인이익 없음, 다만 소멸시효 완성단계에 이른 경우 인정 
    ③ 불안제거 유효적절한 수단
    - 적극적 확인 o, 소극적 확인 x
    - 당해 소송 내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절차문제x (대리권과 같은 소송요건 존부, 소취하 유무효 다툼)
    - 확인의 소 보충성 문제
    *이행의 소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제기?
    -원칙x, 
    -예외 : 목적물 압류, 손해액수 불판명, 확인판결로 피고 임의이행이 기대가능한 경우(피고가 공공단체), 선결적 법률관계 확인청구(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가 가능한데, 소유권 확인의 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