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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증사실'에 대한 정리입니다.
불요증사실
- 재판상 자백
- 현저한 사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재판상 자백
- 의의 및 요건
1)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한
2)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 시간적 선후 문제 안됨(선행, 후행자백), 일부일치해도 됨(일부자백)
3) 자기에게 불리한 -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
4) 주요사실의 진술
- 간접, 보조사실x 다만, 문서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이지만 자백이나 취소 관해서는 주요사실에 관한 것과 같이 취급(판례)
-상대방의 법률상 진술 또는 의견x (권리자백) - 효과
자백의 구속력은 변론주의에 의해 심리되는 소송절차에 한함, 직권조사x, 재심사유x
1) 상대방 - 증명책임 면제(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2) 법원 구속력o
3) 당사자 구속력 (*자백간주는 당사자 구속력 없음)
-원칙 : 철회 불가
-예외 : ① 제451조 제1항 제5호 사유 : 자백이 제3자 형사상 처벌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② 상대방 동의 (자백취소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했다고 동의한 것은 아님)
③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판례는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전체 취지만으로 착오를 인정
*변론전체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란 문서의 진정성립, 자백철회 착오사실
④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경정(민사소송법 제94조)
권리자백
- 의의
상대방의 법률상 진술 또는 의견에 대한 것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 효과
권리에 대한 것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법원구속되지 않음 - 문제되는 경우
1) 법규 존부, 해석에 관한 진술 - 자백 대상x
2)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에 대한 진술 - 자백 대상x
3) 법률적 사실의 진술 - 자백 대상o
4)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진술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청구에서 소유권에 대한 인정, 재판상 자백인지?
-판례는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 재판상 자백o
-중간확인의 소 소송물이 된 경우 청구 인낙이 허용되는 것과의 균형상 인정함이 타당
현저한 사실
- 의의
법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존부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사실 - 유형
1) 공지의 사실
2) 법원에 현저한 사실
자백간주
- 인정되는 경우
1)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당사자 일방이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답변서제출의무기간 내 답변서 부제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4) 자백하는 취지 답변서 제출하고 항변x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 효과
1) 법원 구속력 o
2) 당사자 구속력 x (철회가능)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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