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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증거자료를 얻기 위한 증거조사인 '서증'에 대한 정리입니다.
문서의 종류
- 공문서와 사문서 - 공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추정
-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처분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내용의 진정) 추정
- 원본, 정본, 등본, 초본
문서의 증거능력
- 의의 - 증거가 될 수 있느냐
- 제한 없음
문서의 증거력
- 형식적 증거력
- 실질적 증거력
형식적 증거력
- 의의
거증자가 주장하는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 - 성립의 인부
-문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이 문서 진정성립 여부를 인정할지 답변
-이때 상대방은 인정, 침묵, 부인, 부지 4가지로 답변, 침묵은 인정으로 간주, 부지는 부인으로 간주
-성립인정이나 침묵으로 답변하면 재판상 자백, 자백간주 법리 적용 - 공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1) 진정성립 추정 (민사소송법 356조) - 복멸방법 반증 (증거법칙적 추정이므로)
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경우 - 처분문서는 실질적 증거력까지 추정, 복멸방법은 문서내용이 허위임을 입증 -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1) 진정성립 입증 - 인영 진정 -> 날인 진정 -> 진정성립
2) 복멸방법
-인영 진정복멸 : 자신의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님을 증명
-날인 진정복멸 : 인영진정은 인정하지만, 인장 도용주장, 제3자날인, 제3자 날인시 제3자 강박 자격모용 등을 입증
-진정성립 복멸 : 날인인정하지만, 타인변조, 백지문서에 제3자가 보충 등을 입증
3)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경우 -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추정
실질적 증거력
- 의의
문서가 요증사실 증명에 기여하는 능력, 즉, 증거가치 -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기재내용대로 실질적 증거력 추정
- 보고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전적으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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