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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종료 관련하여 법원이 소송을 종료하는 종국판결의 '판결효력'에 대한 정리입니다.
판결의 효력
- 기속력 - 법원 구속력
- 형식적 확정력 - 당사자 구속력
- 기판력 - 후소법원 및 당사자 구속력
기속력
- 의의
-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되면 판결을 한 법원도 구속되어 스스로 판결 내용을 철회 변경 불가
- 판결의 경정
- -판결에 표현상 잘못 있음이 분명한 경우
- -결정으로 함
- -판결선고시 소급하여 효력
형식적 확정력
- 의의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없게 된 상태
- 상소의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나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해 배제가능 - 판결확정시기
-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상고심판결)
- 상소기간 만료시 확정
- 상소권자의 상소권 포기
- 상소기각판결 확정
- 일부불복의 경우
*일부 패소자가 자기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 후 상대방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 하지 않은 경우,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례는 항소심의 경우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소심은 항소심판결선고시에, 상고심은 상고심판결선고시에 확정된다고 봄
기판력
- 의의
확정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말함 - 정당성 근거 - 법적안정성, 소송경제, 절차보장
- 기판력 작용
1) 작용 형태 - 동일 / 선결 / 모순
2) 유불리 모두 작용
3)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 기판력 발생요건
- 확정된 종국판결 + 유효판결
- 중간판결X, 무효판결X
- 무효판결 유형 ①재판권 없음에도 간과한 판결, ② 소제기 전 사망간과 판결 ③ 당사자 적격 없음 간과 판결 ④ 소송계속 아님을 간과한 판결
- 소송판결도 기판력O (소송요건이 흠이므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 소송물인 권리관계 존부에는 기판력X), 소송요건 흠 보완하면 기판력 저촉X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 청구포기, 인낙조서,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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