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판결의 효력

지미지 2024. 1. 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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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종료 관련하여 법원이 소송을 종료하는 종국판결의 '판결효력'에 대한 정리입니다.


 판결의 효력

  1. 기속력 - 법원 구속력
  2. 형식적 확정력 - 당사자 구속력
  3. 기판력 - 후소법원 및 당사자 구속력

 

기속력

  1. 의의
  2.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되면 판결을 한 법원도 구속되어 스스로 판결 내용을 철회 변경 불가
  3. 판결의 경정
  4. -판결에 표현상 잘못 있음이 분명한 경우
  5. -결정으로 함
  6. -판결선고시 소급하여 효력

 

형식적 확정력

  1. 의의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없게 된 상태
    - 상소의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나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해 배제가능
  2. 판결확정시기
    -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상고심판결)
    - 상소기간 만료시 확정
    - 상소권자의 상소권 포기
    - 상소기각판결 확정
    - 일부불복의 경우 
    *일부 패소자가 자기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 후 상대방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 하지 않은 경우,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례는 항소심의 경우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소심은 항소심판결선고시에, 상고심은 상고심판결선고시에 확정된다고 봄

 

기판력

  1. 의의
    확정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말함
  2. 정당성 근거 - 법적안정성, 소송경제, 절차보장
  3. 기판력 작용
    1) 작용 형태 - 동일 / 선결 / 모순 
    2) 유불리 모두 작용
    3)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4. 기판력 발생요건
    - 확정된 종국판결 + 유효판결
    - 중간판결X, 무효판결X 
    - 무효판결 유형 ①재판권 없음에도 간과한 판결, ② 소제기 전 사망간과 판결 ③ 당사자 적격 없음 간과 판결 ④ 소송계속 아님을 간과한 판결
    - 소송판결도 기판력O (소송요건이 흠이므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 소송물인 권리관계 존부에는 기판력X), 소송요건 흠 보완하면 기판력 저촉X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 청구포기, 인낙조서,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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