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기판력 범위

지미지 2024. 1. 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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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종료 관련하여 종국판결의 판결효력 중 '기판력 범위'에 대한 정리입니다.


기판력 범위 (기판력 작용 여부)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시적 범위

 

기판력 주관적 범위

  1. 원칙
    당사자에게만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보조참가인X
  2. 예외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도 미침
  3. 예외 - 변론종결뒤 승계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①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자 - 상속인, 소유권 확인판결이 난 소유권 양수인
    ②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 
    *포함되는지 논의가 있음
    -구소송물이론은 물권적청구권은 승계인에 해당되나, 채권적청구권은 승계인에 해당X
    -신소송물이론은 물권 채권 따지지 않고 모두 승계인에 해당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계쟁물을 승계한 자는 승계인에 해당하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대인적 효력 밖에 없어 승계인 아니라고 봄
    ③ 승계인에게 고유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지 논의가 있음
    - 형식설은 점유나 등기를 취한 형식에 취중하여 판단
    - 실질설은 실질적으로 고유 방어방법 있는지로 판단
    -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 변종 뒤 청구목적물 매수하여 등기한 제3자는 승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실질설 입장
  4. 예외 - 추정승계인
  5. 예외 - 청구목적물 소지인
  6. 예외 - 제3자 소송담당
    1) 의의 
    실질적 권리 이익 귀속주체인 본인에게 효력 - 선정당사가 받은 판결 효력 -> 선정자
    2) 채권자대위소송 
    *판결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 판례는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만 미친다고 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판결이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 미침 (다만, 청구기각이 아닌 당사자적격 흠결 각하판결)
    *판결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 - 미침. (채권자취소판결은 미치지 않음)
  7. 예외 - 소송탈퇴자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인수승계에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한 경우

 

기판력 객관적 범위

  1. 발생범위
    1) 원칙 - 주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송판결의 경우 소송요건 존부 판단에, 본안판결의 경우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 발생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유로 말소등기청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기판력은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존부에 미치지 않음
    - 소송물 = 기판력 객관적 범위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해 판결한 경우 잔부청구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는지?
    -유형 : ① 명시적 일부청구 - 특정채권의 분할청구임이 명백
    ② 묵시적 일부청구 - 명백하지 않다가 후소로서 잔부청구시 일부청구임이 밝혀지는 경우 
    -일부청구 긍정설 / 일부청구 부정설 대립
    - 판례는 명시적 일부청구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으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친다고 봄 
    -판례는 명시방법으로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일부만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힐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 범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일부로 청구하는 것임을 밝히면 족하다고 봄
    2) 예외 - 상계항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반대채권의 실질적인 존부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수동채권은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로써 상계주장 반대채권과 소구채권을 기판력 관점에서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경우
    3) 판결이유 중 판단 기판력X -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기판력 확장이론
    -쟁점효이론, 의미관련론, 경제적 가치동일론이 있으나, 판례는 쟁점효 이론 부인한 바 있음 
    -판례는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2. 작용범위 
    후소소송물이 전소소송물과 동일하거나, 전소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거나, 전소소송물과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작용 
    1) 소송물 동일한 경우
    -판례는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본안판결 확정시 변론종결 전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더라도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친다고 봄
    2) 소송물 동일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확정판결은 등기말소청구권에만 미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봄

 

기판력 시적 범위

  1. 표준시 - 사실심변론종결시 권리관계 존부에 대해 확정
  2.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 변론종결 전 권리관계에 관해서는 기판력X
    -판례는 원본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전 존재를 주장하여 변론종결 전까지 생긴 이자청구 가능하다고 봄 
  3. 표준시 전에 존재하는 사유 - 차단효 
    1) 원칙 - 사실심변론종결시 전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제출할 수 있었던 공방은 기판력의 실권효에 의해 차단됨
    -> 후소에서 주장x, 다만, 청구원인을 이루는 사실관계는 차단되지 않음 
    2) 예외 - ① 전소 변종 후 새로이 발생한 경우
    ② 전소 변종 전 사유라도 소송물이 다른 경우 -> 동선모x -> 차단x
  4.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을 표준시 후에 행사하여 확정판결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
    1) 비실권설
    2) 제한적 상계권설
    3) 상계 실권설
    4) 상계 비실권설
    -판례는 상계권을 제외한 다른 일반 형성권은 모두 실권
    -판례는 표준시 전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채무자가, 표준시 후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봄
  5. 표준시 후의 권리관계
    -표준시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권리관계 다툴 수 있음 

 

법원의 조치

  1. 기판력 본질
    -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금지하는 효력이라고 보는 모순금지설 / 후소법원에 대해 다시 재판을 금지하는 구속력으로 보는 반복금지설이 대립
    - 판례는 전소에서 승소한 자가 동일한 소를 재소한 경우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며, 전소 패소한 자가 동일한 소를 재소한 경우 모순저촉 판결을 내릴 수 없어 청구기각 판결을 내려, 모순금지설의 입장
  2. 동일, 모순관계
    - 전소 승소자가 재소한 때 : 소각하, 권리보호이익x
    - 전소 패소자가 재소한 때 : 청구기각, 모순판단x
  3. 선결관계
    - 전소 기판력 있는 판단에 구속되어 이를 전제로 본안판단해야 함 (소각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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