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추후보완

지미지 2024. 1. 28. 22:55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기간부준수에 대한 구제책인 '추후보완'에 대한 정리입니다.


기간

  1. 통상기간- 소취하간주 기일지정기간, 상고이유서제출기간 
  2. 불변기간 - 추후보완 허용

 

추후보완

  1. 요건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을 것 
    ②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 
  2.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인의 주위와 능력을 다하여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
    *공시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은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되어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판례는 공시송달사실에 대한 송달받는 자의 부지 및 부지에 대한 무과실이 있다면 허용
    1)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
    - 과실없이 판결송달 알지 못한 것, 허용 
    2)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 된 경우
    -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 원칙 과실인정되어 허용되지 않음
    다만,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허용 
  3. 추후보완 대상 - 불변기간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부정 
  4. 추후보완 기간 - 사유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공시송달의 경우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
    -판례는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해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 공시송달 방법으로 사실 알게 된 된 것으로 추인 
  5. 추후보완 절차 - 해태한 소송행위를 본래방식으로 하면 됨 
  6. 효과 - 확정판결 기판력 배제

-지미지 올림 

728x90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법 - 소송물  (4) 2024.02.01
민사소송법 - 소제기 효과  (78) 2024.01.31
민사소송법 - 송달  (3) 2024.01.28
민사소송법 - 소송요건(당사자)  (76) 2024.01.26
민사소송법 - 당사자변경  (2)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