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송달

지미지 2024. 1. 28. 22:34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서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방식에 의한 통지행위인 '송달'에 대한 정리입니다.


송달

  1. 의의
    소송서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방식에 의한 통지행위
  2. 송달기관 및 서류 - 법원사무관 (공시송달은 재판장 명령), 등본송달 원칙
  3. 송달받을 자 - 당사자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규상 송달영수권이 있는 사람 
  4. 송달실시 방법
    1) 교부송달 - 직접교부
    2) 보충송달
    3) 유치송달
    4) 공시송달

 

교부송달

  1. 의의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
  2. 송달장소
    1) 주소 등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사무소 (단순 근무처 X)
    -판례는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장소에 불과
    2) 보충적 송달장소
    -근무장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인주소, 수송달자와 만난장소, 송달함 송달
    -근무장소 : 보충적이기에 바로 근무지로 한 송달은 위법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 : 주소,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 거부하지 않은 때
  3. 송달장소에 관한 흠 - 무효 

 

보충송달 

  1. 의의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못 만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대리송달하는 것
  2. 주소 등에서 보충송달 
    -근무장소 제외하고,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가능
  3. 근무장소에서 보충송달
    -근무장소의 다른 사람, 법정대리인, 피용자, 종업원으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에게 서류 교부

 

유치송달

  1. 의의
    서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음
  2. 근무장소에서는 불가 

 

공시송달 

  1. 의의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하는 송달
  2. 요건 
    ① 당사자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다른 송달방법에 의한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절차 - 재판장 직권신청, 재판장 명령 필요
  4. 방법 - 법원 게시판에 게시
  5. 효력발생
    -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 후 효력발생
    - 이후 공시송달 :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 
    - 외국 : 최초 공시송달 2개월 후 효력발생   
  6. 공시송달 요건 흠결에 대한 송달 효력
    1) 유효설 - 통설 및 판례,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해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 요건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송달효력에 영향 없음
    2) 구제방법 - 잘못된 공시송달 방법으로 패소 → 추후보완상소, 재심 

 

 

728x90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법 - 소제기 효과  (78) 2024.01.31
민사소송법 - 추후보완  (78) 2024.01.28
민사소송법 - 소송요건(당사자)  (76) 2024.01.26
민사소송법 - 당사자변경  (2) 2024.01.23
민사소송법 - 제3자 소송참가  (3)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