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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42

파워링크 광고, 다른 업체가 상위노출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파워링크 광고는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광고를 상위노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브랜드 검색시 브랜드와 무관한 다른 업체가 상위노출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키워드 광고의 특수성네이버의 경우 '파워링크'라는 광고 정책이 있습니다. 특정 키워드를 통해 검색한 결과에 가장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광고정책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키워드 광고에는 한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경쟁업체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넣어도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브랜드 검색시 타업체가 상위노출파워링크와 같은 키워드 광고를 이용하는 경우 다른 업체가 마음만 먹는다면, 특정 브랜드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브랜드..

TRADEMARK 2024.02.08

민사소송법 - 소송종료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제기에 의해 개시된 소송이 법원 종국판결로써 종결되는 '소송종료'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종료사유 이당사자 대립구조 소멸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취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법원 행위에 의한 종료 - 기판력 문제 소송종료 선언 (언제하는지?) 당사자가 소송종료 효과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 1) 기일지정신청 ① 소송종료 잘못됨 → 본안심리 진행 ② 소송종료 타당 → 소송종료 선언 소취하, 상소취하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경우 - 기일지정 신청 → 소송종료 타당 → 소송종료 선언 청구 포기인낙, 화해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경우 - 기일지정신청 불가 - 판례는 준재심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음 (제461조) 소송종료 간과 진행 소취..

민사소송법 2024.02.03

민사소송법 - 변론기일 당사자 결석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변론에서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결석'에 대한 정리입니다. 출석강제 3간주 - 구술변론 원칙에 따른 패널티 양쪽 당사자 모두 결석 - 소취하간주(민사소송법 제268조) 당사자 일방 결석 1) 진술간주 (제148조) 2) 자백간주 (제150조) 결석 요건 ① 필요적 변론기일에 ②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③ 불출석하거나, 출석 무변론 당사자 쌍방 결석 요건 ① 당사자 쌍방 1회 결석 ② 당사자 쌍방 2회 결석 ③ 기일지정신청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양쪽 결석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단속적이어도 결석인정 효과 1) 제1심에서의 효과 - 소취하간주 2) 상소심에서의 효과 - 상소취하간주 당사자 일방 결석 대석판결주의 ..

민사소송법 2024.02.01

민사소송법 - 소송물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민사소송 심판 대상 내지 소송객체인 '소송물'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물 의의 민사소송에 있어 심판 대상 내지 소송객체 구별개념 -공격방법이란 원고가 1개 소송물을 이유있게 하는 모든 소송자료 -방어방법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 식별기준 1) 구소송물 이론 - 실체법상 권리마다 (너무 좁음), 판례입장 2) 신소송물 이론 일원설 - 청구취지 (너무 넓음) 다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에서는 청구원인 사실관계를 참작 3) 이원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해 특정 (모호함) 이행의 소 소송물 금전청구 가.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

민사소송법 2024.02.01

민사소송법 - 소제기 효과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개시 관련하여 '소제기 효과'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제기 효과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중복소제기 금지 실체법상 효과 1) 시효중단 2) 제척기간 준수 3)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선의점유자의 악의 의제 4) 연 12%의 소송이자 발생 소송법상 효과 소송계속 1) 의의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 2) 발생시기 - 소장부본송달시설 3) 효과 - 소송계속이 발생하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이 일응 특정됨 - 중복 소제기 금지 - 반소, 청구변경, 중간확인의 소 등 관련 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됨 - 소송참가나 소송고지의 기회 생김 중복 소제기 금지 1) 의의 이미 법원에 사건이 계..

민사소송법 2024.01.31

법인명 상표권 등록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법인명도 상표권 등록을 해야할까요 ? 법인명 상표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명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은 다릅니다.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상호와 상표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등록 상호등록은 2~3일의 심사기간을 거치며, 동일한 상호만을 금지하고, 침해상호에 대해서는 상호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상표등록은 1년의 심사기간을 거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금지하고, 침해상표에 대해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명을 상표로 등록해두면 상호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상표등록은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강력합니다. 법인명 상표등록..

TRADEMARK 2024.01.31

민사소송법 - 추후보완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기간부준수에 대한 구제책인 '추후보완'에 대한 정리입니다. 기간 통상기간- 소취하간주 기일지정기간,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불변기간 - 추후보완 허용 추후보완 요건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을 것 ②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인의 주위와 능력을 다하여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 *공시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은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되어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판례는 공시송달사실에 대한 송달받는 자의 부지 및 부지에 대한 무과실이 있다면 허용 1) 처음부터 ..

민사소송법 2024.01.28

민사소송법 - 송달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서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방식에 의한 통지행위인 '송달'에 대한 정리입니다. 송달 의의 소송서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방식에 의한 통지행위 송달기관 및 서류 - 법원사무관 (공시송달은 재판장 명령), 등본송달 원칙 송달받을 자 - 당사자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규상 송달영수권이 있는 사람 송달실시 방법 1) 교부송달 - 직접교부 2) 보충송달 3) 유치송달 4) 공시송달 교부송달 의의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 송달장소 1) 주소 등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사무소 (단순 근무처 X) -판례는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민사소송법 2024.01.28

민사소송법 - 소송요건(당사자)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구비해야하는 사항인 '당사자요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요건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 재판권, 관할권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당사자능력, 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송물 특정, 소의이익 특수소송 - 병합소송요건 당사자 자격 의의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당사자능력 -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과 관계없이 소송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 당사자적격 - 특정청구와의 관계 소송능력 변론능력 당사자능력 의의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 소송사건 실직적 당사자능력자 - 자연인, 법인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 비법인사단, 재단 *비법..

민사소송법 2024.01.26

상표권 내용증명 합의금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내용 확인 먼저, 내용증명을 요청한 상대방의 상표권이 유효한지, 정말침해인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표권의 등록상태, 상품의 내용 등을 체크하여 타당하다면, 사용을 즉시 중단함이 좋습니다. 합의금 요구 타당성 상표권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법률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절차라면, 침해 경고를 보내고 → 사용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 민/형사상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합의금의 명목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슈되고 있는 '그립톡' 사건 등을 보면, 사용을 중단하였음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합의금을 일률적으로..

TRADEMARK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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